대부업광고에 이자율 `크게`, `제대로` 표기해야...

서울톡톡

발행일 2013.12.18. 00:00

수정일 2013.12.18. 00:00

조회 2,660

대부금융업 지면광고 모범안

[서울톡톡] 서울시가 대부업 광고가 주로 실리는 생활정보지·무가지 발행업체에 대부업체 광고 게재 전 확인해야할 체크리스트를 배포해 불법 또는 법정요건 위반 광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한다.

이와 관련해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여부 확인 ▴필수표시사항 표기여부 ▴표기방법 준수 여부 ▴허위과장 광고여부 등 4개 분야에 대한 20여 개의 법정 요건으로 구성된 '대부광고 체크리스트'를 배포한다.

이 대부광고 체크리스트에서는 등록증 사본제출‧진위여부검증 등 '등록여부확인', 대부 또는 대부중개문자가 포함된 상호(대표자명)‧ 등록번호‧대부이자율 등 '필수표시사항', 상호‧이자율‧대부관련 부대비용 등 차입의 위험성과 불법 중개수수료 경고 문구가 해당광고에 표시된 최대글자의 1/3이상인지 등의 '표기방법 준수', 금융기관·서민금융상품 오인표현 등 '허위·과장광고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한다. 서울시는 체크리스트는 물론 대부금융업 지면 광고 모범안도 함께 배포해 광고담당자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부광고 체크리스트'는 주요 생활정보지 3곳, 무가지 4곳을 시작으로 배포업체를 확대할 계획이며, 대부업광고 모니터링 및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수사의뢰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다양한 방식의 대부업광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명함형식의 광고전단지, 인터넷 광고 등 개인제작·배포 형식의 광고에 대해선 체크리스트 활용이 아닌 '민생침해모니터링단'이 해당 광고물을 수거 및 점검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이어간다. '민생침해모니터링단' 중 대부업 광고 모니터링단은 민생침해근절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작년 3월 출범했다. 

■ 불법광고, 우리가 막는다...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간담회


서울시가 운영하는 민생침해 모니터링단은 16일 간담회를 통해 대부업, 다단계판매업, 임금체불, 취업사기, 부동산거래 등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지혜를 모았다. 민생침해 모니터링단은 2012년 3월 발족해 현재까지 인터넷 사이트, 생활정보지, 전단지 상의 불법광고, 임금체불, 취업사기, 상조업 불법행위, 가맹사업 불공정행위 등 총 10분야에서 피해 예방활동에 앞장서왔다.

이날 간담회에는 총 60여 명의 모니터링단이 참여했으며 1년 간 현장활동을 경험하면서 생긴 아이디어와 경험을 공유했다. 대부업·다단계 분야 간담회에 참여한 한미현 씨는 "대부업 광고 모니터링 활동 때문인지 처음 시작할 때 보다 불법 광고가 많이 없어 졌다"고 말했다. 이어 한씨는 "새롭게 등장한 영수증 형태의 대부광고에 대해서도 정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서울시 민생경제과는 "10개 분야 별로 정기적인 간담회를 열어 활동사례 공유 및 정보 교환을 해야 한다"는 모니티렁 요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2014년 모니터링단 운영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문의 : 경제진흥실 민생경제과 02-2133-6279

대부업 관련 담당부서 연락처::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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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과장광고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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