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 난방비 걱정 덜었네!”

서울톡톡 박혜숙

발행일 2012.11.06. 00:00

수정일 2012.11.06. 00:00

조회 3,690

연탄, LPG, 난방유 등 난방연료별 사용기간 내 분할 구입해 사용해야

[서울톡톡] 점점 추워지는 날씨와 지속되는 고유가 속에서 난방용 연료비 부담이 가중된 저소득층 이웃을 위해 난방연료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 2,971세대다. 연탄 사용 가구 1,766세대에는 연탄으로 현물 교환이 가능한 무료 쿠폰을 제공하고, LPG 1,123세대와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82세대에 난방연료를 지원한다.

또한 가스와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해 난방 공급 중단 대상인 세대에 최대 20만원의 미납요금을 지원한다.

연탄사용 세대에 지원되는 연탄쿠폰은 169,000원으로 연탄공장 수송업자 및 직매점을 통하여 세대 당 320장 정도의 연탄을 구매할 수 있으며, 지원된 쿠폰은 2013년 4월 30일(화)까지 사용해야 한다.

LPG 사용 세대에는 취사 및 난방용도의 40kg 상당 LPG를 구입할 수 있도록 세대별 9만원의 카드가 지급되며, 난방유 사용 세대에는 30만원 상당의 등유 200ℓ 구입비용이 지원된다.

LPG는 2013년 1월 31일(목)까지 난방유는 2012년 12월 31일(월)까지 사용 완료하여야 하며, 연료별 사용기간이 경과하면 쿠폰 및 카드 사용금액이 소멸된다.

난방연료 지원내용 유효기간 구입(신청)방법
연탄 169,000원 2013.1.31까지 연탄공장 또는 판매점
LPG 40Kg(9만원) 2013.4.30까지 LPG판매소
난방연료 200ℓ(30만원) 2012.12.31까지 주유소 또는 석유판매소
가스·전기요금 연체 3개월 이상 체납요금 2013.1.31까지 동주민센터, 한국전력공사,
사회복지기관(신청)

가스나 전기 미납요금 지원은 서울시청 녹색에너지과(2115-7728)나 관할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며, 신청은 동 주민센터, 한전, 사회복지기관을 통해 2013년 1월 31일까지 신청을 해야 한다.

문의: 녹색에너지과 02)2115-7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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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난방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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