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아파트는 ‘투명’합니까?
서울톡톡
발행일 2013.07.08. 00:00
[서울톡톡] 서울시가 6월 한 달 11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주먹구구식 공사 발주, 규정을 무시한 수의계약 남발, 무자격업체 부실시공과 입찰 담합 의혹 등의 부조리가 대거 적발됐다.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관리비 운영에 있어서도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등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은 무시한 채 부담만 가중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잡수입 관리도 엉망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내용은 행정지도 73건, 시정명령 및 과태료 83건, 수사의뢰 10건 등 총 168건에 이른다.
공사․용역의 경우 ▴한도(200만 원)를 초과해 수의계약 남발한 사례 ▴공사비 200만 원 이하로 쪼개어 무자격업체와 수의계약한 사례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무자격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사례 ▴공정한 입찰을 방해해 공사비를 과다 산정한 사례 ▴공사물량 과다 산출 등으로 인한 관리비 누수 ▴ 권한없는 입주자대표회장이 직접 계약한 사례가 있었다.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 통해 아파트 운영 투명화 추진...
이에 서울시는 공사용역 입찰 전 아파트 닥터프로그램을 통해 전문가 자문 의무화를 추진하고, 자체 감사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공공감리 제도를 신설해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또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http://openapt.seoul.go.kr/)을 통해서 공사현황, 입찰, 계약 내용 등 정보를 공개해 근본적인 관리혁신을 이루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관리비 운영에 있어선 ▴장기수선충담금과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고 혼동해 운영 ▴재활용품 매각 등 잡수입 운영 부실 ▴관리비 사업계획서 수립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운영 및 필요시 예비비 운영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한 사례가 발견됐다.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장기수선계획에 있는 조경시설물 교체공사(9,100만 원) 등을 관리비(수선유지비 항목)로 부과해 거주자에게 전가했으며, 다수의 아파트는 알뜰시장⋅재활용품 매각수입 등 잡수입을 거주자를 위한 관리비 경감에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입했다. 뿐만 아니라 잡수입에서 수입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재활용품 매각과 관련해서도, 법령상 공개경쟁입찰(최고가 선정)을 통해 매각업체를 선정해야하나 규정을 무시하고 부녀회 등이 수의계약하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시는 잡수입을 제대로 관리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한다면 세대별 관리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리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사전수립(주택법 시행령 제51조)을 적극 홍보하고 이를 실태점검하여 위반 시 제재조치를 취하고, 공공(시장, 구청장)이 지정하는 회계감사 전문기관을 활용한 관리비 집행실태와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통합정보마당 운영활성화로 회계질서를 바로 잡아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3월 15일 오픈한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관리비 73개 항목을 자동으로(관리사무소의 수기 입력절차 없이, 상용회계프로그램과 자동 정보 연계) 공개할뿐 아니라 옆 단지와 비교검색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관리비의 정확한 비교를 위해 지난 3월 9일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아파트회계처리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관리비뿐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공사·용역 및 위수탁관리 계약서, 회계감사보고서,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 등도 통합정보마당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했다.
문의 :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공동주택과 02-2133-7013, 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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