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이라고 다 같은 길이 아니다. 어떤 길은 사색하기에 좋고, 어떤 길은 경치를 감상하기에 알맞다. 또 어떤 길은 한적하고, 어떤 길은 북적거려 생활에 활력을 준다. 그러나 뭐니해도 길은 걷기 편해야 한다. 이제 서울의 길이 달라진다. 시는 휠체어, 유모차 등이 지나도 불편함이 없는 보도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 단체, 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장애없는 보도조성 10개 원칙’을 확정했다. 여기엔 누구든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시는 이 원칙을 설계 중인 보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보도에 보행안전구역을 조성하여 불편함을 없이 걸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보행에 불편한 점자블록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보행기준선을 만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조금 더 편하게 바뀌는 서울의 보도, 그에 대한 세세한 내용을 살펴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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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행안전구역이 생긴다.
우선, 서울시는 보도를 보행안전구역과 장애물구역으로 나눈다. 보행안전구역은 최소 2m 이상 너비를 확보하고, 부득이한 경우 1.5m 이상 확보하도록 한다. 보행안전구역에선 지면으로부터 2m 높이의 공간 내에 어떠한 장애물도 설치하거나 배치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휠체어로도 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 
② 보행안전구역 내 보행기준선은 명확하게~
보행안전구역에선 선형블록을 대신하는 경고용 띠, 보행기준선을 설치해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블록 없이도 띠 안쪽으로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선형블록이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과 하이힐을 신은 여성에겐 불편을 주고 있음에 따라 마련한 것이다. 단, 보행기준선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장애물 구역과 보행안전구역 간의 포장재질에 변화를 주어 보행기준선을 대신한다. 
③ 보행기준선이 없거나 단절된 곳은 선형블록으로
보도 폭이 좁아서 보행기준선을 조성하기 어려울 경우, 황색계열을 원칙으로 한 선형블록을 사용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유도한다. 
④ 횡단보도, 건물돌출부 등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곳은 점자블록으로 위험 경고 특히 도로가 좁은 곳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위험할 수 있다. 시는 도로에 버스쉘터나 있거나 건물이 돌출돼 있어 보행기준선을 설치할 수 없을 경우, 점자블록을 설치하기로 했다. 
⑤ 점자블록 색상은 황색계열로 제작
점자블록을 무채색으로 조성하면 보도와 어울리는 측면이 있지만, 이는 약시자에게는 웅덩이가 파인 것처럼 보여 위험할 수 있다. 따라서 점자블록 색채를 황색으로 통일하여 보행 약자를 보호한다. 
⑥ 점자블록은 안전하고 관리가 편한 재질로 만든다.
고무판 점자블록 점자블록 재질도 이용자의 편의를 생각했다. 스테인리스 점자블록은 미끄러지기 쉬워 보행자가 다칠 수 있으므로 피한다. 또 유지관리가 어려운 고무재질도 사용을 자제한다. 
⑦ 횡단보도에는 지체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부분턱낮춤'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을 분리하여 설치한다.
횡단보도는 지체장애인의 이동을 고려하여 부분적으로 턱을 낮추는 방식으로 조성돼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시각장애인에게 불편을 준다는 의견이 제시돼 왔다. 이에 따라 횡단보도에 지체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부분 턱 낮춤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을 분리 설치하기로 했다. 
⑧‘부분턱낮춤’은 1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분턱낮춤’은 횡단보도당 기본적으로 1개 설치한다. 횡단보도의 폭이 8m 이상인 경우 2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 
⑨ 횡단보도에서 전체 턱낮춤 시에만 볼라드를 설치한다.
볼라드(bollard)는 자동차가 보도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차도와 보도 경계면에 세워 둔 구조물이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됐지만, 오히려 보행자의 이동을 방해한다는 의견도 제기돼 왔다. 따라서 횡단보도에서 전체 턱 낮춤시에만 볼라드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횡단보도의 중앙엔 설치되지 않도록 하고, 휠체어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1.5m 내외의 간격을 유지하기로 했다. 
⑩ 보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면도로 등에 고원식(高原式)횡단보도를 사용한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러한 보행도로가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건물 주차장 진입부나 이면도로에서 보도가 끊기지 않도록 고원식횡단보도를 도입한다. 고원식횡단보도란, 보도와 높이를 맞춰 보행자가 걸을 때 높이로 인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만든 도로를 말한다. 시는 이를 통해 보행자 위주의 보행환경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문의 : 공공디자인담당관 ☎ 02-6361-3447 하이서울뉴스/조선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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