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로 할 수 있는 것들
admin
발행일 2009.11.19. 00:00
잔돈 대신 티머니 교통카드 이용하세요 티머니의 쓰임새가 더욱 다양해진다. 티머니는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때 현금 대신 요금을 지불하는 교통카드다. 하지만, 앞으로 그 사용처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내년부터 시 구청 민원실에서 주민등록등·초본을 떼거나, 인감증명, 대학관련 서류, 대형 폐기물 스티커, 제적등본, 건축 신고 등을 신청할 때 티머니를 이용할 수 있다. 티머니와 함께 교통카드, 신용카드도 이용이 가능하다. 또, 남산터널을 지날 때 통행료를 내거나, 시립, 구립 주차장에서 요금을 낼 때도 굳이 잔돈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다시 말해, 교통카드 하나만 가지고 외출해도, 버스타고, 민원서류 떼고, 돌아오는 길에 시립미술관에 들러 전시 한 편 보고 올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런 결제가 가능하게 된 건 선·후불카드 통합 결제시스템이 서울시 다산플라자와 보건환경연구원, 소방서, 서울역사박물관, 품질시험소, 서울시립미술관과 자치구 동 주민센터, 구청 민원부서 등에 설치되기 때문이다. '선·후불카드 통합 결제시스템'은 올해 안에 구축이 완료된다. 이후 내년 1월부터는 티머니 등 선후불 카드에 대한 시범 운영이 실시된다. 본격 운영은 내년 2월로 예정돼 있다. 문의 : 120다산콜센터 ☎ 120 하이서울뉴스/조선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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