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매연의 주범 신고하자
admin
발행일 2009.08.25. 00:00
주요 여객터미널 및 회차지점에서 1,784대 집중 단속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19일까지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등 서울시내 6개 주요 여객터미널, 강변역, 도봉산역, 내곡동 진입로 등 총 10개소의 수도권 소재 시내버스의 주요 회차지점에 8개로 나뉜 배출가스 특별단속반이 출동했다. 그동안 서울로 진입하는 서울 시외지역 차량이 매연을 많이 뿜는다는 의견이 많아 수도권 소재의 노후 경유차량 시내버스에 대하여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이 기간 동안 점검한 차량은 모두 1,784대. 이 중 매연배출 기준을 초과한 차량 22대를 적발하였으며,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는 해당 운수업체에 차량정비 개선명령과 3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현행 매연배출 기준으로 4% 이하 초과시 개선명령, 5% 이상 초과시 개선명령 및 과태료가 병행 부과되며, 과태료 금액은 배기량에 따라 10~50만 원까지 부과되고 있다.
경유차의 매연은 대부분 입자가 매우 작아 폐 깊숙이 침투하여 유전자 변형, 혈액순환장애, 암 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실험 결과 매연 농도가 20%인 대형 경유버스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1시간 동안 포집해보니 그 포집량이 약 35g이 되었다. 1일 1대의 시내버스 평균 운행시간을 15시간으로 계산한다면 525g의 매연이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문의: 맑은환경본부 대기관리담당관 ☎ 02) 2115-7694 하이서울뉴스/조미현 |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