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매연의 주범 신고하자

admin

발행일 2009.08.25. 00:00

수정일 2009.08.25. 00:00

조회 3,751

주요 여객터미널 및 회차지점에서 1,784대 집중 단속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19일까지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등 서울시내 6개 주요 여객터미널, 강변역, 도봉산역, 내곡동 진입로 등 총 10개소의 수도권 소재 시내버스의 주요 회차지점에 8개로 나뉜 배출가스 특별단속반이 출동했다. 그동안 서울로 진입하는 서울 시외지역 차량이 매연을 많이 뿜는다는 의견이 많아 수도권 소재의 노후 경유차량 시내버스에 대하여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이 기간 동안 점검한 차량은 모두 1,784대. 이 중 매연배출 기준을 초과한 차량 22대를 적발하였으며,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는 해당 운수업체에 차량정비 개선명령과 3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현행 매연배출 기준으로 4% 이하 초과시 개선명령, 5% 이상 초과시 개선명령 및 과태료가 병행 부과되며, 과태료 금액은 배기량에 따라 10~50만 원까지 부과되고 있다.

경유차의 매연은 대부분 입자가 매우 작아 폐 깊숙이 침투하여 유전자 변형, 혈액순환장애, 암 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실험 결과 매연 농도가 20%인 대형 경유버스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1시간 동안 포집해보니 그 포집량이 약 35g이 되었다. 1일 1대의 시내버스 평균 운행시간을 15시간으로 계산한다면 525g의 매연이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맑은환경본부의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울로 진입하는 타지역 소재 노후 경유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실시하여 CNG버스로 전환하거나 저공해조치를 취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검은 매연을 내뿜는 차량을 발견하면 24시간 운영되는 120다산콜센터에 매연차량을 신고하여야 할 것이다. 신고된 차량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차량소유자에게 정비 안내문을 발송하고, 여러 차례 신고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반이 직접 출동하여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문의: 맑은환경본부 대기관리담당관 ☎ 02) 2115-7694

하이서울뉴스/조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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