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이거 사 먹어도 돼?

하이서울뉴스 이정현

발행일 2012.04.24. 00:00

수정일 2012.04.24. 00:00

조회 2,473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방과 후에 아이들이 제일 먼저 달려가는 곳. 학교주변에 나란히 자리잡은 분식집과 간이 문구점이다. 학교에 가장 가까이 있지만 위생에 대해서는 사각지대이기도 했던 이곳들에 대한 위생점검이 실시된다.

서울시는 어린이날을 맞아 4월 25일부터 5월 4일까지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초등학생 이상의 어린이를 자녀로 둔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2,050명과 자치구 위생과 직원이 함께 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및 무 표시 제품 판매여부, 정서저해식품 판매여부, 학교매점이나 우수판매업소의 고열량· 저영양 식품 판매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서울시는 학교 주변 문구점, 슈퍼마켓, 분식점 등에서 위생상태가 불량한 제품이나 값싼 저질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학교 및 학교 주변 200m이내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학부모로 구성된 전담관리원을 배치해 판매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 및 계몽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이 반드시 처벌만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올해 본격적으로 도입한 영업자 자율점검제를 적극 계도하여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향후 점검을 경감해 줄 계획도 가지고 있다.

영업자 자율점검제는 식품조리․ 판매업소의 영업주가 스스로 주 1회 이상 위생상태를 자율적으로 체크하여 개선하도록 하는 제도. 이는 영업주 스스로 어린이의 건강을 지킨다는 자긍심을 갖게 하여 학교주변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문의: 식품안전과 02)6361-3867

간편구독 신청하기   친구에게 구독 권유하기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카카오톡 채널 구독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