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근로상품권, 현금 환전 실시
하이서울뉴스 박혜숙
발행일 2012.03.19. 00:00
신분증 지참 후 우리은행 방문, 2014년 이후엔 환전 불가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혹시 유통기한도 특별사용기간도 지나서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한 '서울시 희망근로상품권'을 갖고 있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자. 서울시는 2009년~2010년에 발행된 희망근로상품권을 우리은행으로 갖고 오면 2013년 12월까지 현금으로 환전해준다고 밝혔다.
'희망근로상품권'은 서울시가 2009년부터 2년간 저소득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희망근로사업에서 임금의 일부(30%)로 지급한 것으로, 99.7%에 해당하는 993억 3,2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은 회수되었으나, 일부 시민들이 아직도 사용하지 못한 점을 감안해 특별환전기간을 운영하게 됐다.
미사용한 희망근로상품권을 보유한 시민들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갖고 우리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에 따라 임금시효 만료 후인 2014년부터는 환전 및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기간 내 환전해야 한다.
서울시는 희망근로상품권 보유시민과 가맹점이 특별환전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자치구와 연계해 상인연합회·시장번영회는 물론 ▲ 자치구 홈페이지 ▲ 전광판 ▲ 반상회보 ▲ 소식지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주용태 서울시 일자리정책과장은 “99.7%의 상품권은 회수되었으나, 사용기간 연장시행에도 희망근로참가자 중 미처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한 어르신 등 취약계층 일부를 고려해, 시민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주지 않도록 환전 기간을 따로 마련해 운영하기로 했다”며 기간 내 꼭 환전할 것을 당부했다.
문의 : 일자리정책과 ☎ 02)6321-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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