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필수품
하이서울뉴스 박혜숙
발행일 2012.03.09. 00:00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사용 시 1년 간 발급 정지… 분실하면 즉시 신고해야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발급되는 '어르신 우대용 교통카드'를 오늘부터 주소 등록지가 아닌 가까운 거주지 인근 주민센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그동안 어르신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소지와 실제 사는 곳이 다른 경우에도 주소가 등록된 주민센터까지 찾아가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서울시 관할 424개 모든 주민센터 어디서나 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고, 고장·분실·훼손 신고 후 재발급도 가능하다.
다만 주민센터에서는 교통카드 기능만 제공되는 단순 무임카드를 발급하며, 무임기능을 포함한 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으려면 기존과 동일하게 신한은행 영업점을 찾으면 된다.
서울시는 어르신 우대용 교통카드 사용과 관련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부정사용’으로 적발될 경우 1년간 카드 발급이 정지되므로 우대용 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꼭 신분증을 지참하고, 분실 시에는 즉시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신한은행 콜센터(☎1577-8000)를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1년간 우대용 교통카드 사용 및 발급이 정지되면 지하철에 승차할 때마다 '1회용 발매·교통카드 충전기'를 통해 1회용 우대승차권을 발급받아 사용해야 하는 등 불편이 생기므로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 : 교통정책과 02)6360-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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