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공사 인·허가 기간 확 줄어든다

admin

발행일 2008.07.03. 00:00

수정일 2008.07.03. 00:00

조회 2,133

사업기간 줄고 주민 불편 해소

서울의 재개발ㆍ재건축 및 택지개발사업, 하천정비 및 도로확장 사업 등에 대한 사업 인·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을 평균 302일에서 180일로 절반가량 단축해 사업 인·허가 기간을 대폭 앞당길 계획이다. 이로 인해 사업 장기화로 인한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고, 지역주민의 불편과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이 단축되면 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기간이 11개월에서 7개월로,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사업시행인가가 16개월에서 10개월로 대폭 단축된다.

협의기간 단축은 현행 4단계인 환경영향평가를 3단계로 축소한다. 초안서 작성기간 단축 및 미흡사항 사전 보완을 통해 충실한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이다.

우선, 1단계 ‘환경영향평가 작성계획서’ 작성·제출을 ‘환경영향평가초안서 평가항목 및 심의기준’ 고시로 대체해 19일을 단축한다. 2단계 ‘환경영향평가초안서 심의’ 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초안서 평가항목 및 심의기준’을 고시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대행자 신고제 도입, 환경영향평가초안서 점검표 확인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초안서 심의기간을 28일(103일→75일) 단축한다. 3단계 ‘환경영향평가서 및 보완서 심의’ 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 웹사이트 공개, 환경영향평가서 점검표 확인,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질의사항 사전 송부, 환경영향 저감대안 제시, 조건부 협의 확대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서 및 보완서 심의기간을 75일(180일→105일) 단축한다.

조례개정 필요한 부분은 하반기부터 시행

이를 위해 시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대행자 신고제 도입, 환경영향평가서 웹사이트 공개, 평가서 점검표 확인(초안서 접수 사전 점검 실시로 미흡사항을 사전에 보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질의사항 사전 송부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방안 중 즉시 시행 가능한 부분은 10일부터 실시하며, 서울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10일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을 고시하고, 20일 환경영향평가서 점검표를 확인하며, 30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을 개선한 후, 오는 10월 서울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도시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조성, 에너지 개발, 도로건설, 철도건설 등 11개 분야 26개 사업이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는 사업자가 평가서작성계획서를 제출하면 시정개발연구원 등에서 이를 검토해 통보하고, 사업자의 평가서 초안작성 후 주민ㆍ관계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다. 사업자는 평가서를 작성한 후 승인기관에 협의요청을 하고,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평가서를 검토한 후, 협의내용을 통보하게 된다.

환경영향평가는

시나 자치구, 민간사업자가 평가주체가 되어 이루어지는 것으로, 26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사전 예방수단이다. 지난 2002년 9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의 3개 분야 23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사전협의 기간은 평균 302일, 최장 975일까지 지연돼 사업 인·허가 기간 장기화의 원인이 돼 왔다. 이로 인해 사업자는 경제적 부담을 져야 했다. 지역주민들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의 장기화로 이사와 입주가 늦어지는 등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문의 ☎ 2115-7487 (서울시 맑은환경본부 환경행정담당관)

하이서울뉴스/이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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