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해결하는 '사회적기업'을 찾습니다

하이서울뉴스 조선기

발행일 2012.08.13. 00:00

수정일 2012.08.13. 00:00

조회 2,998

인건비 지원 위주의 기존 사회적기업 정책을 보완, 다양한 혁신적 모델 육성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서울시 사회적기업이 한층 업그레이드 된다. 서울시는 취약계층 고용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사회적기업 육성방식과 함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한 기업을 선정‧지원하는 '혁신형 사회적기업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는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이 고용창출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어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하에 시작됐다.

'혁신형 사회적기업'은 복지, 경제, 문화 등 서울시가 선정한 사회문제해결 5대 전략분야를 사회적기업에 접목한 형태로서, 맡은 분야에 대해 혁신적인 대안과 솔루션을 내놓은 기업을 말한다.

시가 선정한 5대 전략 분야는 ▴복지도시 ▴경제도시 ▴문화도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시민이 주인이 되는 도시다.

시는 이렇게 큰 틀에서 5대 분야를 나누고, 각 분야에 걸맞는 소분야 사업 구상을 신청받을 계획이다. 예컨대 '복지도시' 분야엔 '취약계층 문제해결', '경제도시' 분야엔 '전통시장 육성' 분야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혁신형 사회적기업' 지정에는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은 물론 마을기업, 자활기업, 비영리단체, 일반기업 등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다양한 사업주체까지도 참여가 가능하다. 또,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연대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수도 있다.

시는 연간 최대 1억 원을 지원해 선정된 '혁신형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집중적으로 도울 계획이다. 사업비 지원은 초기에 시범적으로 3천만 원이 지원되며, 6개월 후 성과를 검증해 이후의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사회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 그에 따른 사업개발비‧특별융자 지원, 공공구매 등의 추가혜택도 준다.

뿐만 아니라 시는 선정된 기업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별 담당컨설턴트'를 지정, 주기적인 경영컨설팅을 실시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기간 1년, 종료 시점에 결과 평가해 사업성과 및 향후 방향 모색

사업기간은 1년(2012.12.1~2013.11.30)이다. 시는 종료되는 시점에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한 최종 평가를 실시, 사업성과 및 향후 방향을 모색한다.

서울시는 이번 '혁신형 사회적기업'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모델, 공공서비스 분야 전달체계에 있어 혁신사업 모델로서도 매우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혁신형 사회적기업은 서면심사, 현장실사, 면접 등의 심사과정을 거쳐 11월 중에 50개 기업을 선정한다. 심사위원회는 '문제인식 및 실현 목표 적정성' 등의 사업내용, 사회공헌 관심 및 동참 등을 평가하는 기업내용, 기업주 역량 및 마인드 면접 등 3개 분야 9개 지표를 심사기준으로 평가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8월14일(화)부터 10월13일(토)까지 2개월간 서울형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http://se.seoul.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 혁신형 사회적기업 신청 방법
 ○ 기간 : 8.14(화)~ 10.13(토)
 ○ 신청 방법 : 서울형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http://se.seoul.go.kr)에서 신청
 ○ 문의 : 서울시 사회적기업과 02)3707-9606

■ 사회문제해결 5대 전략분야

분 야 소 분 야 (예시)
복지도시 ‧ 돌봄 (장애인, 노인 등),
‧ 취약계층 문제 해결 (장애인, 새터민, 출소자, 가출청소년 등)
‧시민건강 (노인 안전사고 예방, 아동 비만 대책 등)
‧청년실업 등
경제도시 ‧사회적경제 육성 (사회적경제 생산품 유통, 생태계 조성 등)
‧공유경제
‧전통시장 육성
‧소상공 자영업체 육성
‧디자인, 패션, IT 등 창조형 스마트 경제
‧청년 등 일자리 확충 등
문화도시 ‧문화·관광 (서울지역 역사문화 보존, 문화탐방 및 체험)
‧생활체육 저변확대
‧공공디자인, 생활디자인
‧교육 (학교 안전망, 청소년 진로역량 강화, 평생교육) 등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도시재생
‧폐자원 처리 및 재활용, 에너지 절약, 대기질 개선 등 도시환경
‧도시농업, 로컬푸드, 녹지조성 등 생태환경
‧교통 분야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서비스,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
‧생활환경개선 및 생활안전 확보 등
시민이 주인되는 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한 사회서비스
‧주거공동체 형성 등

 ※소분야는 단순 예시사항으로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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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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