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 본격화

admin

발행일 2008.04.16. 00:00

수정일 2008.04.16. 00:00

조회 1,861


에너지 절약 위한 시설 개선 등 건물 에너지 합리화사업 융자 지원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대기 환경을 지키려는 서울시의 친환경 정책들이 더욱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민간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서울시 기후변화기금을 활용해 건물 에너지합리화 시범사업을 융자 지원하고, 태양광 주택 건설이나 친환경 건축물 인증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해 준다.

이는 지난 17일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618호)’이 공포·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민간 분야의 노력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에너지 절약이나 에너지 효율을 높일 목적으로 건물시설을 개선하는 등 에너지합리화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 소재 건축물에 대해 저리로 융자를 지원한다. 융자조건은 사업자금의 80% 이내, 연리 3% 이내, 10년 이내 분할상환하면 된다.

특히 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의 민간 건물로 서울시 에너지합리화 시범사업 대상 건물의 경우 연리 1.5%로 융자를 지원해 준다. 시범대상 건물은 업무용 145개소, 호텔 19개소, 학교 16개소, 병원 27개소, 백화점․할인점 45개소 등 총 252개소이다.


태양광 주택 설치 보조금, 친환경 건축물 인증비용도 보조

에너지관리공단의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을 통해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서울시 소재 민간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설치비용을 보조해 준다. 약 1천300만원의 정부 지원금 외에도 12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2004년부터 시작된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으로 2007년까지 전국에 1만4천498호, 서울에만 568호의 태양광 주택이 보급됐다.

또한, ‘서울 친환경 건축기준’에 의한 신축부문 친환경 건축물로서 시행일(’07.8.16) 이후 건축허가 접수된 민간 건축물에 대해 ‘친환경 건축물 인증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증비용은 건물 규모, 용도에 따라 약 5백만원~1천2백만원이 소요되는데, 최우수등급 건물(85점 이상)에 대해서는 인증비용 전액, 우수등급 건물(65점 이상)에 대해서는 인증비용의 50%를 지원한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최우수 등급 6개소, 우수 등급 78개소 등 모두 84개소 건물이 친환경 건축물로 인증 받았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등 친환경 정책 지속 추진

서울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온 서울시는 전국 전국 최초로 ‘기후변화기금조례('08.1.1)’를 제정한 바 있으며, 오는 2010년까지 1천억 원 규모로 기금을 조성해 온실가스 배출 저감, 에너지 절약 및 이용효율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기후변화기금은 과거의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이전받고, 일반회계 출연금, 한국가스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 출자금에 대한 주식배당금 등을 재원으로 현재 516억원이 조성돼 있다.

서울시는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친환경건축물 인증사업 등 민간분야 온실가스 감축사업 지원 이외에도,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CDM) 사업, 온실가스 감축실적 국내등록사업 및 도시가스 보급 사업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 전지구적인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하이서울뉴스/한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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