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호 동식물
admin
발행일 2007.10.24. 00:00
포획·채취하면 과태료 100만원 부과 다람쥐 등 그간 서울의 산에서 쉽게 관찰되었으나 최근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한 야생 동식물 14종이 추가로 서울시 보호종으로 지정되었다. 서울시는 다람쥐처럼 서울 지역에서 자생하는 야생동·식물 중에서 멸종위기에 있거나 개체수가 감소하는 종, 일정지역에 국한하여 서식하는 종으로 보호 가치가 있는 종, 학술적, 경제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종의 체계적인 보호를 위하여 10월 25일「서울특별시 보호 야생동·식물」을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고시는 지난 2000년 11월 15일(35종)에 이은 두 번째 지정·고시로, 다람쥐 등 포유류가 1종, 쇠딱다구리 등 조류 5종, 꼬리치레도롱뇽 등 양서·파충류가 1종, 나비잠자리 등 곤충류 4종, 고란초 등 식물류 3종 등 모두 14종이다. 다람쥐를 비롯하여 큰오색딱다구리, 쇠딱다구리, 청딱다구리, 청호반새, 개개비, 꼬리치레도롱뇽, 나비잠자리, 산제비나비, 물자라, 검정물방개, 고란초, 통발, 긴병꽃풀은 10월 25일부터 서울시 보호 야생동·식물로 지정되어 포획·채취·방사·이식·보관·훼손 등 행위가 제한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100만원)가 부과된다. 이번 ‘서울시 보호 야생 동·식물’ 지정·고시로 서울시 보호종은 총 49종으로 늘어났고, 그 종류를 살펴보면 포유류 5종, 조류 11종, 양서·파충류 7종, 어류 4종, 곤충류 12종, 식물 10종 등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대학 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가 포함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과 환경단체 및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2차 자문회의를 통해 희귀하거나 보호가치가 높은 동·식물 25종을 추천 종으로 선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화 및 서울시 생태정보시스템 웹사이트를 통한 시민 의견과 환경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번에 14종을 지정·고시하게 되었다. 한편, 시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고추잠자리는 유사한 종인 고추좀잠자리와 구별이 어려우며, 채집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어 유사잠자리를 고추잠자리로 오인, 시민에게 제약과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 보호종 지정보다는 서식지 보호에 노력을 기울이고 추후 지정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서식환경, 서식지역의 모니터링 및 보전대책을 추진하며, 보호 야생 동·식물 증식사업을 추진하고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문의 : 서울시 자연생태과 ☎ 02-6360-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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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서울뉴스/이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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