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공원화사업

admin

발행일 2007.10.11. 00:00

수정일 2007.10.11. 00:00

조회 2,458


11월9일까지 각 구청 공원녹지과에서 접수

내년도 민간건물 옥상공원 조성 희망자는 11월9일까지 각 구청 공원녹지과에 접수를 해야 한다. 신청대상은 녹화 가능면적이 99㎡ 이상이며 준공 완료된 건축물로 구조적으로 안전한 건물이면 어느 곳이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 건축물 중 대상지는 ‘10만녹색지붕추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1월 선정되고, 내년 4월까지 조경설계 완료 후 상반기에 푸른 옥상공원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옥상공원화사업의 우선 지원대상지는 자비로 옥상공원화를 위한 구조안전진단을 이미 실시한 건물, 옥상공원을 조성할 경우 파급효과가 큰 건물, 환경학습장으로 활용도가 높은 건물(학교, 어린이집, 문화센터 등), 공공성이 높은 다중 이용 건물(병원, 복지시설 등), 도심 등 주변 공원녹지가 부족한 지역의 건물, 구조안전성을 확보한 건물 등이다.

옥상공원 조성 지원대상지로 선정이 되면, 서울시에서 전액 비용을 들여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고, 조성이 가능할 경우 설계와 공사비의 50% 정도를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구조안전진단 결과와 건축주 요구에 따라 녹화유형을 다르게 추진할 예정이며, 녹화유형은 경량형, 혼합형, 중량형으로 나뉘게 된다. 최대 지원금액은 경량형(토심 20㎝ 이하, 지피식물 위주 식재)의 경우 7만5천원/㎡, 혼합형(토심 10~30㎝, 지피식물과 키 작은 관목 위주 식재) 및 중량형(토심 20㎝ 이상, 지피식물, 관목, 교목을 활용한 다층구조 식재)은 9만원/㎡까지이다. 단, 옥상공원화 특화구역인 남산가시권역 내 건축물은 공사비의 70%(최대 13만원/㎡)까지 지원한다. 남산가시권역 해당 여부는 중구, 용산구 공원녹지과에서 알아볼 수 있다.

옥상공원화 지원사업은 2002년부터 매년 2~3월경에 신청·접수를 받아 구조안전진단과 설계를 추진해 늦은 가을에 공사가 이루어졌는데, 올해부터는 내년도 사업대상지를 미리 신청 받는 방식으로 사업절차를 개선했다. 따라서 봄철에 조경공사를 추진하게 돼 내년 여름이면 서울시 전역에서 아름다운 꽃과 푸른 나무가 자라는 옥상공원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문의 : 서울시 푸른도시국 조경과 ☎ 6321-4193


하이서울뉴스/이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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