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저공해 의무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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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7.10.02. 00:00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ㆍ저공해 엔진개조 의무화 서울시는 중·대형 노후경유자동차에 대해 매연저감장치부착 등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10월1일 공포하고, 총중량 2.5톤 이상 차령 7년 경과된 경유차에 대해 매연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개조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가시적인 대기개선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대형노후 경유자동차의 저공해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노후 되고 큰 차를 우선 대상으로 한 저공해의무화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이다. 시는 경유차량의 저공해 참여시 장치비용의 70~95%를 지원해주어 소유자가 차종에 따라 10~40만원 정도를 부담하도록 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을 3년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한 저공해조치가 곤란한 차량을 조기 폐차 시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의 일정금액(현재 50%)에 해당하는 보조금도 지원한다. 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화사업은 출고 후 배출가스 보증기간(차량총중량 3.5톤 미만 5년, 3.5톤 이상 2년경과)이 지난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DOC)부착, LPG엔진개조, 조기폐차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는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수도권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서울·경기·인천시 등 대기관리권역을 대상으로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차량총중량 2.5톤 이상, 차령 7년 이상의 경유자동차는 저공해 의무화 대상차량
저공해 의무화 대상차량은 차량총중량 2.5톤 이상, 차령 7년 이상의 경유자동차이다. 단, 3.5톤 이상(예, 마이티, 카고트럭, 카운티 등)은 2008년 1월부터 시행하고, 2.5톤이상 3.5톤 미만은 2009년 1월부터 시행한다. 저공해조치기간은 저공해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이나, 총중량 3.5톤이상 차량으로 2001년 6월30일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는 2008년 12월31일까지 저공해조치를 해야 한다. 단, 의무화대상 차량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개발되지 않은 차량, 배출가스 정밀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 이내로 적게 배출되는 차량은 일정기간 동안 저공해 조치가 유예 된다. 운행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은 시민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해 서울시는 환경부와 협의해 장치의 성능기준을 강화하고, 사후관리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2014년까지 수도권대기질개선을 핵심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문의 ☎ 3707-8508 (서울시 맑은서울추진본부 맑은서울사업과) 하이서울뉴스/이지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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