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건물 인센티브
admin
발행일 2007.08.29. 00:00
친환경 건축물 및 신ㆍ재생에너지 도입시 50%부여키로 서울 도심에 관광숙박시설을 건립하거나 건축물을 친환경적으로 지을 경우 적용되는 용적률이 확대된다. 서울시는 도심관광숙박시설 및 친환경건축물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기준’을 조정해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심에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할 경우 인센티브 범위를 100%에서 150%로 확대하고, 현상설계를 통해 도시경관 수준을 높이는 건축물의 경우 인센티브 50%를 신설 부여하기로 했다. 그런가 하면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저리로 융자하는 도시환경정비기금의 융자순위 결정을 위한 가중치 적용기준도 조정된다. 이에 따라 숙박시설 0→5, 오피스텔 1→0, 주거복합시설 5→1순위로 각각 조정해, 숙박시설 설치를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시 이건기 도심재정비1과장은 “종전의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기준으로는 1,200만명 관광객 유치를 위한 중저가 숙박시설, 친환경 건축물, 도시디자인을 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기본계획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변경하게 되었다.”며, “이번 도시환경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조정이 도심내 고품격 도시경관 조성, 친환경 도심조성 및 도심경제 활성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에서 정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변경 또는 신설하는 조정(안)을 서울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구체적인 조정내용은 서울시 도심재정비1과나 자치구 해당부서에서 열람할 수 있다. 문의 : 서울시 도심재정비1과 ☎ 2171-2685 하이서울뉴스 / 이현정 |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