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급여 압류방지통장, 신청하세요!

하이서울뉴스 조미현

발행일 2011.05.19. 00:00

수정일 2011.05.19. 00:00

조회 12,038

노원구 월계3동 최◯◯ 씨는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으로 작년 말부터 압류상태에 들어갔다. 최씨는 자녀도 형제도 없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대신 받을 수 있는 제3자의 계좌 계설이 불가능하다는 것. 어쩔 수 없이 거동이 불편한 몸으로 매월 구청을 방문해 생계 및 주거급여를 현금으로 직접 받아야만 했다. 

같은 구의 상계5동 강◯◯ 씨도 법원으로부터 계좌압류 대상자로 판결을 받았다. 신용카드 대금를 비롯한 각종 연체료 때문이었는데, 다행히 동생 명의의 계좌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는 있었지만 본인 명의가 아니다보니 세금납부나 자동이체 등을 이용하는 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다. 무엇보다 늘 압류에 대한 불안감이 고통스럽게 따라다녔다.

이 두 사람이 지난 4월부터 마음의 불안을 조금 덜 수 있게 된 통장이 있다. 바로 압류방지(행복지킴이)통장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급여 등을 지급받게 되었을 때 채권자의 압류 요구가 있더라도 압류가 사전에 차단되어 수급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는 통장으로, 올 4월부터 노원구에서 시범 실시한 결과 급여가 압류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에 커다란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4월 한달 동안만 노원구에서는 180명이 이 통장을 신청했고 그들의 피드백을 통해서 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제적 생활안정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임을 확인 받아 드디어 확대하게 됐다.

압류방지(행복지킴이)통장 신청 대상은 채무로 인하여 기초생활급여가 압류되었거나 신용불량 등으로 통장이 압류될 것 같아 불안한 수급자를 포함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희망자면 누구나 가능하다. 해당 은행에 수급자 증명서,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고 방문한 뒤 통장을 발급받으면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통장 사본 및 계좌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압류방지(행복지킴이)통장 발급이 가능한 은행은 22개 기관으로 서울 시중은행으로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기업은행,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산업은행,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수협, 상호저축은행, 신협 등이 있다. 이참에 기존의 급여 통장을 변경하고 싶다면 오는 6월부터 25개 각 구청에서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대한 압류방지(행복지킴이)통장 계좌변경 신청을 받을 예정이니 신청하면 되겠다.

단, 압류방지(행복지킴이)통장은 공과금, 관리비, 자동이체, 신용카드 연계 사용시 잔액부족으로 연체금이 발생할 경우 추가 납입 및 입금이 불가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반드시 현금 출금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 한편 이 통장은 기초생활보장급여 외 장애연금이나 기초노령연금 같은 기타급여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문의: 복지건강본부 복지정책과 02) 3707-9177

#압류방지통장 #기초생활보장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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