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 체계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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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7.07.24. 00:00
녹지활용계약, 녹화계약 등 녹지 관리기틀 마련 서울시 푸른도시국은 ‘서울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를 새롭게 만들고 9월중 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 절차를 밟고 있다. 2005년 3월 전부 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롭게 제정되는 이 조례에는 녹지활용계약, 녹화계약, 중점녹화지구 지정·정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새롭게 제정되는 조례는 녹지활용계약, 녹화계약제도 등의 도입, 도시녹화계획 수립, 시민참여, 나무은행 운영, 도시녹화사업 보조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녹지활용계약은 그린벨트, 도시자연공원구역 등 녹지로써 기능하는 사유지에 대해 서울시장과 토지주가 5년 이상 단위로 계약을 맺어 토지주는 대상 토지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서울시는 대상지 중 필요한 곳에 나무를 심는 등 산림을 복원하거나 산책로 개설, 편의시설 설치 등 시민 이용에 필요한 행위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계획이나 그린벨트 등의 제한으로 활용이 어려운 땅은 토지주 입장에서는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왔고, 서울시는 사유지라는 이유로 녹지를 활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녹지활용계약은 이런 문제점들을 완화시키는 경감책이며 토지주와 계약이 체결되면, 서울시는 공원시설 설치, 숲으로 조성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주에게는 재산세를 비과세할 예정이다. 녹지활용계약은 토지주는 재산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며, 서울시는 해당 토지를 잘 관리해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상호 윈윈전략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녹화계약으로 도시환경 개선 도심 주택가 주변 자투리땅 혹은 아파트 등 공동소유로 되어있는 부지의 토지주(개인 또는 단체)가 녹화를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경우, 녹화계약을 통해 녹화에 필요한 묘목, 비료 등을 무상 지원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즉, 공동주택이나 개인토지에 훼손 또는 버려진 공지가 있는 경우, 개인 또는 협의회를 구성해 일정기간 녹지로 조성하겠다는 의사를 담아 계약을 맺으면 서울시는 묘목과 비료 등 지원 및 관리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녹화계약은 도심지역 자투리땅에 대한 자발적인 녹화를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적극적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서울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가 새롭게 제정되면,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통해 공원 등 시설녹지, 나대지, 마을공터, 하천변, 도로, 공공건물의 벽면 및 옥상 등 녹화가 필요한 지역을 중점녹화지구로 지정해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또, 도시녹화사업을 위한 녹지조성 및 보전에 따른 조경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녹지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지원하고, 녹지보호를 추진하는 시민단체에게는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택재건축 등 공동주택사업계획으로 인해 발생되는 수목을 재활용 할 수 있는 나무은행을 운영하고, 녹지대 등의 수목에 대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녹지관리실명제 실시와 보상내용을 정했다. ‘서울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시민의견 등을 수렴하고, 서울특별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9월경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 문의 3707-9651 (서울시 푸른도시국 조경과) |
하이서울뉴스/이지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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