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달라지는 시책

admin

발행일 2007.06.28. 00:00

수정일 2007.06.28. 00:00

조회 2,677


7월부터 달라지는 서울시의 시책 및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서울시의 주요시책과 제도를 분야별로 밝혔다.

교통분야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가 7월부터 수도권으로 확대된다.

통합요금제는 교통카드로 서울버스와 경기 일반형 시내버스·마을버스, 수도권 전철간 환승을 하는 경우, 통행거리를 합산해 기본구간 10㎞ 이내 900원을 기본요금으로 하고, 초과하면 5㎞마다 100원씩 추가로 내는 거리비례 요금제이다. 환승횟수는 연속 5회 탑승(4회 환승)까지 인정하고 6회 탑승부터는 별도통행으로 처리한다.

그동안 경기버스 이용고객은 서울버스, 경기 일반시내버스·마을버스, 수도권 전철 등을 이용하면서 각각의 요금을 지불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기본요금인 900원을 낸 후 이동거리에 따른 추가분만 지불하면 된다.

통합요금제에 따른 할인혜택은 교통카드 이용시에만 가능하며, 현금 승차시에는 환승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다. 환승시 거리에 비례해 요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하차시 꼭 태그를 해야 한다.


복지분야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병ㆍ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 및 약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제'가 시행된다. 수급권자가 부담한 진료비가 월 2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 월 5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 전액을 지원한다.

단, 희귀난치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장기이식환자, 가정간호대상자, 행려환자, 선택 병의원 대상자가 선택 병의원 및 약국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수급권자를 위해 1인당 월 6천원의 건강생활비가 지원되어, 외래진료비 및 건강관리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선택 병ㆍ의원제’를 도입해 해당 상병에 따라 1개의 병ㆍ의원을 선택하여 이용하도록 해 의료급여 과다이용 및 중복투약을 막는다.

지자체가 지역특성ㆍ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를 발굴 선택하여 서비스수요자에게 바우처를 지원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수요자는 원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산업경제분야

하반기부터는 ‘평’, ‘돈’ 등 비 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면적을 표시하는 ‘평’을 공공기관 및 대기업이 사용하거나, 모델하우스에서 00형, 00타입, 00py 등의 표시를 사용하면 단속대상이 된다. 또한 ‘돈’의 단속대상은 귀금속을 판매하는 자로, ‘돈’ 대신 ‘g’으로 가격을 고지해야 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총량관리제가 실시된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대폭 줄이기 위해 농도기준 이외에 배출총량 기준으로 사업장을 관리해 나가겠다는 것.

대기질 개선을 위해 관련 기준을 강화했다. 미세먼지 및 이산화질소에 대한 대기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달성하고자 서울시 대기환경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상향 조정했다.

운행차 배출가스의 정밀검사 방법이 변경된다.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차량 중 대형자동차(차량총중량 5.5톤 초과)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방법이 기존 무부하검사에서 부하검사 방법으로 변경된다.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이 부착해 온 기존 종이스티커가 폐지되고 전자태그 방식으로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운휴일 위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성실하게 승용차요일제 준수차량에 한정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전자태그 방식 참여차량에 한해 자동차세 5% 감면을 적용한다.

이 밖에도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제가 도입되어, 이용자가 홈페이지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하려고 할 경우, 게시판 운영자가 본인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옥내급수관 관리 개선을 위해 노후된 옥내급수관(아연도 강관)을 개량 또는 교체하는 경우 공사비의 50% 또는 전액을 지원해준다.

하이서울뉴스 /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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