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시설 고장, 바로 알 수 있다
admin
발행일 2007.05.08. 00:00
교통안전시설 모니터제 통해 서비스 개선 거리의 교통안전시설이 고장 나게 되면, 짧은 시간이라도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에 서울시는 택시운전자를 통한 ‘교통안전시설 모니터제’, 신호등 주변의 점포주 등을 중심으로 한 ‘교통신호등 지킴이’ 등 24시간 실시간 안전감시체제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교통안전시설이 고장 났을 때, 빨리 신고를 받고 복구시스템을 구축해 교통안전 서비스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우선, 택시운전자를 통한 ‘교통안전시설 모니터제’가 운영된다. 24시간 도로현장에서 근무하는 택시운전자를 모니터요원으로 선발해 24시간 실시간 고장인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등록된 법인택시 2만2천953대, 모범 및 개인택시 4만9천595대 등 총 7만2천548대를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하고, 모니터 요원임을 증명하는 위촉증서를 수여한다. 6월 중에는 모니터요원 인증 스티커 제작, SMS 문자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9월부터 교통안전시설 모니터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교통안전시설 고장 시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포상제도 도입한다. 서울시 교통운영실에 비치된 민원신고 대장과 대조 확인해 최초 신고자 및 기 신고여부를 SMS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고 매월 말 기준실적으로 포상대상을 확정해 택시업체 또는 개인에게 문화상품권을 발송할 계획이다. 포상대상은 교통안전시설 고장신고에 관한 것으로 교통운영실에 최초 접수되고, 실질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이다. 신고자에게는 최초 신고건수 당 5천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제공하고, 신고건수가 많은 20명(우수자)에게는 시장표창 수여, 신고건수가 많은 상위 5개사에 대해 택시서비스품질평가 시 경영평가분야(교통안전)에 가점을 부여한다. 모니터요원이 아닌, 일반시민이나 운전자도 교통안전시설물이 고장 난 것을 발견했을 때는 120번 및 720-3838로 전화하면 된다. '교통신호등 지킴이' 지정 운영 택시운전자를 통한 교통안전시설 모니터제와 더불어 주요교차로에 대한 ‘교통신호등 지킴이’도 운영된다. 서울시건설안전본부는 신호등 고장 시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시내 주요 교차로 360개소의 관리를 위해 교차로 인근 점포주 및 건물관리인을 ‘교통신호등지킴이’로 지정해 교통안전시설 감시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6개 도로관리사업소별로 각각 약 60개 교차로에 대한 현장실사를 통해 대상을 확정하고, 자치구를 통해 지킴이의 선정요청을 받아 ‘교통신호등 지킴이’를 지정ㆍ시행할 예정이다. 교통신호등 지킴이에게도 시장표창 및 문화상품권 등의 포상이 주어진다. 교통신호등 지킴이는 6월, 6개 도로관리사업소에 시범 실시한 후, 8월부터 운영실적을 분석해 확대 시행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교통안전시설물 고장을 민원신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현장 신호제어기가 스스로 고장을 감지하고, 신호운영실로 경보를 보낼 수 있는 자동감지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서울형 교통신호 제어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문의 6361-3988 (서울시 교통시설반) |
하이서울뉴스/이지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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