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군자동 등 68개소 재개발·재건축 된다

하이서울뉴스 조선기

발행일 2011.10.20. 00:00

수정일 2011.10.20. 00:00

조회 13,389

73개소 후보지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해 8개구 68개소 지정

[서울시 하이서울뉴스]서울시가 68개소의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확정을 골자로 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 20일 최종 고시했다.

변경계획안의 주요 골자는 ▴주택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예정구역 지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건축설계 등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여성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세입자 주거안정대책 등이다.

우선 정비예정구역으로 확정된 곳은 광진구 군자동 127-1번지 일대 등 총 18개구 68개소로, ▴광진구 4곳 ▴강동구 5곳 ▴동작구 3곳 ▴영등포구 4곳 ▴종로구 1곳 ▴서대문구 3곳 ▴성동구 1곳 ▴서초구 3곳 ▴중랑구 3곳 ▴금천구 6곳 ▴마포구 2곳 ▴은평구 2곳 ▴강서구 6곳 ▴관악구 8곳 ▴송파구 5곳 ▴구로구 3곳 ▴강남구 8곳 ▴동대문구 1곳이다.

정비사업별로는 ▴주택재개발사업 10개소(54.9㏊) ▴단독주택재건축사업 34개소(128.3㏊) ▴공동주택재건축사업 24개소(73.59㏊)이다.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지정 지역(10개소)은 ▴광진구 127-1번지 일대, 중곡2동 124-55 일대 ▴강동구 천호동 91-52번지 일대, 천호동 210-7번지 일대, 천호동 178번지 일대 ▴동작구 신대방동 363번지 일대 ▴영등포구 신길동 113-5번지 일대 ▴종로구 충신동 6번지 일대 ▴서대문구 홍은동 8-400번지 일대 ▴성동구 금호동3가 574번지 일대다.

단독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 지역(34개소)은 ▴서초구 방배동 528-3번지 일대 ▴중랑구 중화동 134번지 일대, 면목동 393번지 일대, 중화동 158-11번지 일대 ▴금천구 독산동 47번지 일대, 시흥동 814번지 일대, 독산동 1022번지 일대, 시흥동 879번지 일대, 시흥동 804번지 일대, 시흥동 874번지 일대 ▴광진구 구의동 592번지 일대, 자양동 227번지 일대 ▴강동구 둔촌동 70번지 일대 ▴마포구 성산동 165번지 일대, 망원동 439번지 일대 ▴서대문구 연희동 723-10번지 일대, 홍제동 360번지 일대 ▴동작구 상도동 244번지 일대, 사당동 303번지 일대 ▴은평구 불광동 442번지 일대, 불광동 23번지 일대 ▴강서구 공항동 61번지 일대, 등촌동 567번지 일대, 등촌동 643번지 일대, 등촌동 654번지 일대, 화곡동 424번지 일대, 화곡동 1027번지 일대 ▴관악구 봉천동 685번지 일대, 신림동 646번지 일대, 남현동 1072번지 일대, 봉천동 1646번지 일대, 신림동 624번지 일대, 신림동 675번지 일대, 신림본동 409-151번지 일대다.

공동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 지역(24개소)은 ▴서초구 반포동 65-1번지 일대, 방배동 725번지 일대 ▴영등포구 신길동 4759번지 일대, 문래동5가 22번지 일대, 당산동5가 7-2번지 일대 ▴송파구 문정동 3번지 일대, 가락동 176번지 일대, 가락동 192번지 일대, 오금동 166번지 일대, 송파동 166번지 일대 ▴구로구 궁동 237번지 일대, 구로2동 440번지 일대, 구로동 314번지 일대 ▴강남구 도곡동 540번지 일대, 대치동 63번지 일대, 개포동 652번지 일대, 청담동 65번지 일대, 개포동 653번지 일대, 개포동 649번지 일대, 일원동 615-1번지 일대, 도곡동 464번지 일대 ▴동대문구 장안동 95-1번지 일대 ▴강동구 명일동 270번지 일대 ▴관악구 미성동 746-43번지 일대다.

한편 서울시는 당초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했으나 이에 대한 주민들 간 갈등이 있는 광진구 광장동 145-8번지 일대 등 5개소에 대해서는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보류했다.

▴광진구 광장동 145-8번지 일대 ▴강북구 미아동 767번지 일대 ▴양천구 신월동 207-1번지 일대 ▴관악구 신림동 562번지 일대 등 4개소는 주민공람 등 지역주민 의견수렴 결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을 요구하는 주민과 지정을 반대하는 주민들간 의견이 대립돼 지정할 경우 또다른 주민갈등 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정이 보류됐고, ▴강서구 등촌동 365번지 일대는 정비예정구역 지정요건인 노후도가 미달되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거쳐 이번 지정에서 제외되었다.

정비예정구역은 2011.10.20자 서울시보<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시정소식/서울시보>에 게재된다. 구체적인 위치 등은 서울시 주택본부(주거재생과)나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 소관부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문의 : 주택본부 주택재생과 ☎ 02-3707-8236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정비구역별 정비사업의 방향과 지침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무질서한 정비사업을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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