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미리 내면 최고 14.5% 할인
admin
발행일 2007.01.15. 00:00
자동차세 1월 선납 10% 할인,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은 5% 추가 감면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납부하던 자동차세를 1월중 1년분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10%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서울시는 승용차요일제 참여자에게 자동차세 5%를 감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이 선납할 경우, 최고 14.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즉, 선납으로 10%를 공제받고, 승용차요일제 참여로 5%를 추가 감면받아 최고 14.5%의 세금감면 혜택을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06년식 소나타 1998cc일 경우 51만9천480원을 2회로 나누어 납부해야 하지만, 선납으로 5만1천950원 할인, 승용차요일제 참여로 2만3천80원을 추가 감면받아 총7만5천330원(14.5%)이 감면된 44만4천150원을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선납은 1월31까지 납부해야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구청방문,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우선, 자동차 등록지 관할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선납고지서를 받거나 전화로 신청해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고지서를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2007년도 자동차세 납부가 완료된다. 또한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에 접속해 바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도 있다. E-TAX 시스템에서 차량번호로 납부할 자동차세를 조회할 수 있고, 인터넷 뱅킹과 연결,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LG, 삼성, 현대, 롯데)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차량양도, 폐차 후에도 이후기간 날짜만큼 자동차세 돌려받는다 한편,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게 될 경우, 이전등록일 또는 폐차일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차량양도나 폐차 후 해당구청에서 자동차세를 돌려준다는 과오납환부통지서를 보내고, 동봉된 청구서식에 입금 받을 본인의 계좌번호를 기재해 우편으로 회신하거나 전화로 본인의 계좌번호를 구청에 알려주면 통장으로 자동차세를 입금 받을 수 있다. 또, 과오납환부통지서가 오기 전에 차량양도 및 폐차사실을 구청에 전화로 알려주면 자동차세를 더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다.
문의 3707-8649 (서울시 재무국 세무과) | ||
하이서울뉴스/이지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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