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 한층 깨끗해진다

admin

발행일 2007.01.11. 00:00

수정일 2007.01.11. 00:00

조회 2,060


올해는 민선4기 들어 처음 해가 바뀌는 시기로, 분야별로 달라지는 시책이나 제도가 많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시책 및 각종 제도를 교통, 사회복지, 주택·건축·부동산세제, 문화·관광, 산업·경제, 환경, 시민생활 분야 등 6개 분야에 걸쳐 알아본다.


환경부문

천연가스청소차 구입비용 지원, 대기환경기준 강화

2007년 환경 분야에서는 천연가스청소차 구입비용 지원, 대기환경기준 강화, 도로 물청소 확대 시행, 물이용부담금 인상 등이 시행된다.

우선, 경유청소차에 비해 비싼 천연가스청소차 구입으로 인한 추가부담을 줄이고자 청소대행업체가 천연가스 청소차량 구입 시,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해 천연가스 청소차량 보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매연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특정경유차량의 매연저감장치 부착 신청이 간편해진다. 온라인 민원처리시스템(hangeul.seoul.go.kr/envor)을 구축해 배출가스 검사소에서 검사직후 인터넷으로 저공해화 조치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배출가스 검사 즉시 신청이 되면, 조치신청 누락ㆍ지연에 따른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다.

새해에는 대기환경기준이 더 강화된다. 미세먼지 및 이산화질소에 대한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서울ㆍ수도권의 대기질이 한층 깨끗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국가대기환경기준에 따라 자체 실정에 맞는 대기환경기준을 조례로 개정할 예정이다.

한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대폭 줄이기 위해 ‘대기오염 물질배출 총량관리제’가 시행된다. 현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를 농도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해 대기질 개선에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농도기준 이외에 배출총량 기준으로 사업장을 관리하는 배출허용총량제도 도입으로 대기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고는 일부 자치구에서 모든 자치구로 확대 운영해 신고와 수수료, 결제(계좌이체, 신용카드)의 One Stop 처리가 가능해진다. 도로물청소는 기존 12미터 이상 간선도로에 해오던 것을 단계적으로 전체 도로 및 보도로 확대해 보행자 전용 인도 및 좁은 골목까지도 깨끗해질 전망이다.

팔당호 한강 본류에서 물을 공급받는 최종수요자가 물 사용량에 비례해 비용을 부담하는 물이용부담금의 경우,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요율이 인상된다.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내는 물이용부담금은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 상수원 수질개선 등에 쓰인다.

서울시 자연환경정보시스템도 구축된다. 서울의 주요하천, 산림, 생태보전지역, 야생동식물 정보 등을 쉽게 제공받을 수 있는 포털사이트가 운영될 예정이다. 또, 환경보호를 위해 친환경상품 의무구매가 시행된다. 자원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 인증된 친환경 상품에 대해 공공기관에서 물품 구매 시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친환경 상품의 생산, 기술개발, 유통산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밖에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중ㆍ대형 음식점 중 소고기를 조리 판매하는 음식점에 대해 원산지와 종류 표시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원하는 품질의 육류를 소비할 수 있게 됐다.

시민생활 부문

민방위대 편성연령 단축, 서울시 모바일 행정서비스 제공

시민생활 면에서도 민방위대 편성연령 단축, 소방파출소 명칭 변경, 서울시 모바일 행정서비스 제공, ARS를 이용한 상하수도요금 이사정산 안내 등 서비스가 개선된다.

먼저, 그동안 사용해 온 지번 주소가 도로명 주소로 변경된다. 예를 들어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 27-1(자치구 + 법정동명 + 지번)’이 ‘서울시 종로구 혜화문길 29(자치구 + 도로명 + 건물번호)’로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최적의 위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각종 사고나 재난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고, 각종 택배나 배달 등 물류비용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다.

또, 현재 만45세까지 해당되던 민방위대원 편성 연령이 만 40세가 되는 해 12월31까지로 단축돼 시민 일상생활이 편리해지고, 약 420천명의 민방위 대원이 감소하게 된다.

시민에게 친근한 소방기관으로서의 이미지를 위해 소방서 하부기관인 ‘파출소’ 명칭이 ‘119안전센터’로 변경된다. 또한 동대문구 휘경동에 ‘휘경 119 안전센터’가 신설된다. 동대문 소방서 관내 소방수요 분담으로 주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소방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노후된 옥내급수관(아연도 강관)을 개량 또는 교체하는 경우 공사비의 50% 또는 전액을 지원해 준다. 급수관 개량 공사를 통해 수돗물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모피드(Mopeed, Mobile+Speed) 시스템 운영을 통해 서울시 모바일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휴대폰을 통해 시정의 주요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시민제안, 현장민원신고, 시설 예약 등을 할 수 있는 현장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한다.

올해부터는 상수도요금을 ARS를 통해 자동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121번 상수도민원전화에 이사요금정산코너를 신설해 전화버튼으로 관리번호, 이사일, 계량기지침을 입력하면 이사일까지의 사용금액, 당월납기요금, 체납요금 등을 안내받게 된다. 또한 수도요금 자동납부 신청(신규, 변경, 해지)시 처리결과를 문자메세지로 받아 볼 수 있고, 요금 미출금 내역도SMS로 발송돼 요금체납을 방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하이서울뉴스 /이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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