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특별단속

admin

발행일 2006.11.03. 00:00

수정일 2006.11.03. 00:00

조회 1,247


이달 30일까지 사전 계도 후 12월 한 달간 집중 단속

택시 영업 등 불법 행위를 하는 6인승 밴 화물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루어진다.

서울시는 지난 5일 화물자동차가 불법 행위를 하는 서울 시내 유흥가, 호텔, 터미널, 쇼핑센터 등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이달 30일까지 사전 계도를 한 후 내달 1일부터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승객에게 과다한 부당요금을 청구하는 행위 ▲적정화물(40Kg, 80,000㎤)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탑승시키는 행위 ▲심야시간 대 택시영업 및 영업을 위한 호객행위 ▲기타 불법구조 변경, 자동차 외부 미 표시 등이다.

한편 이번 단속은 최근 6인승 밴 형 화물자동차가 택시영업 행위 및 부당 요금을 징수하는 등 불법여객운송행위에 따른 시민불편민원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단속과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적발되는 화물운송사업자는 행정처분 조치를 하는 한편 상습 위반자는 가중처분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화물운송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의: 서울시 교통지도단속반 ☎ 02-2171-2032


하이서울뉴스 /권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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