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준수

admin

발행일 2006.09.29. 00:00

수정일 2006.09.29. 00:00

조회 1,000


버스차로 위반 내역 확인 및 의견진술, 이의민원신청 등도 인터넷으로 가능

버스전용차로 위반 내역 확인 및 의견진술, 이의신청민원 접수 등이 모두 인터넷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서울시는 최근 교통민원 홈페이지(http://cartax.seoul.go.kr/)를 개설하고 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홈페이지에서는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된 현장 사진 확인과 무인카메라의 경우 버스전용차로 진입 후 위반차량이 진행하는 과정도 볼 수 있다. 또 위반 사실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인터넷으로 이의신청민원접수, 체납 내역 확인, 과태료 납부 등도 모두 가능하다.

이와 관련 서울시 교통지도단속반 관계자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내역을 서면으로 발송하면 위반 사실을 부인하는 등 애로사항이 많았었다” 며 “이번 홈페이지 개통으로 차량이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는 사진을 최대 9장까지 제공할 수 있어 관련 민원이 많이 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홈페이지에는 부가 서비스로 주정차, 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금액조회 및 관련 법규 정보 제공을 비롯 홈페이지가 개설된 해당 기관 사이트도 링크 서비스하고 있다.

(문의: 서울시 교통지도단속반 ☎ 02-2171-2040)


하이서울뉴스 / 권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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