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뭔지 모르고 조합설립에 동의했다면…

admin

발행일 2010.01.15. 00:00

수정일 2010.01.15. 00:00

조회 5,131

월별자금 유ㆍ출입내역 등 정보공개항목 7개→15개 대폭 늘어나

“내가 살던 집을 정비하면서도 실질적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어 답답했는데, 조합의 자금흐름을 투명하게 볼 수 있다고 하니 잘 된 것 같아요.”
김현석 씨(가명)는 14일 서울시에서 클린업시스템과 사업추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발표를 듣고 매우 반가워했다. 안그래도 ‘묻지마’식 조합설립동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대다수 원주민이나 세입자 등을 배제한 채 시공사 위주로만 진행돼 왔다. 그러다보니 조합집행부와 조합원 간 갈등으로 인한 소송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를 구축, 14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 http://cleanup.seoul.go.kr)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는 뉴타운·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모든 정보와 과정을 총 망라한 사이트로, 여기선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돼 있는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의사록, 회계감사보고서 등 7개 항목의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한다.

세입자들은 홈페이지에 본인 정보만 입력하면 세입자대책 예정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관리처분 단계에 가면 개인별 임대아파트 입주 정보와 보상 금액까지 손쉽게 알 수 있다.

시는 이외에도 조합의 월별 자금 유출입 명세와 사업비 변경내용 등 8개 항목도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조합에 권고했다.

월별자금 유·출입내역이 공개되면 조합이 월별로 얼마의 수입을 어디서 거뒀고 어떤 항목에 얼마를 썼는지 사소한 것까지 홈페이지에 밝혀져, 조합은 자금사용에 더욱 신중해지게 된다.

현재 클린업시스템에는 614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조합 중 534개 구역이 동참, 출발부터 약 87%(12일 기준)라는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 공개항목 (15개)

ㅇ 현행 의무항목 : 운영규정 및 정관,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의사록, 사업시행계획
서, 관리처분계획서, 공문서, 회계감사보고서(7개)
ㅇ 추가 공개항목 :월별자금 유·출입내역, 자금운영계획, 시공단계(공정),
설계변경내역, 사업비 변경내역, 세입자ㆍ입찰ㆍ총회 관련
공고사항(8개) → 법률반영 추진중

오는 3월부터 개별분담금 추정할 수 있어요

이와 함께 시는 ‘묻지마’식 조합설립동의를 막을 방안으로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을 개발, 오는 3월부터 클린업시스템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은 개략적인 사업비와 개인별 분담금을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현행 철거비, 신축비, 그 밖의 사업비용 등 3가지로 개략 구분돼 있던 것을 관리처분시 작성한 53개 항목으로 세분화해서 보여준다. 이는 조합원이 사실상 확인하기 곤란했던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그러다 보니 해당 정비구역의 주변시세를 조사해 분양 수입을 예측할 수 있어 개별 건물과 토지의 과세표준액 등을 이용해 개략적인 개인별 분담금도 추정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을 통해 조합설립동의서로 인한 주민간 분쟁을 해결함은 물론 사업시행 과정에서 생긴 변동사항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유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 공공관리제도란?

‘공공관리제도’는 비업체와 시공사의 비리를 막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수혜자를 시민으로 돌리겠다는 것으로, 지난해 7월 발표됐다. 이후 ‘성수지구 시범사업’에선 전국 최초로 주민 선거에 의한 추진위원장이 선출됐으며, 10%도 안되던 총회 참석률이 성수지구 추진위원장 선거에선 투표율이 42.7%에 달하는 등 주민들의 참여도 높아졌다. 이제 남은 것은 법제화 단계로, 시는 공공관리제도 도입을 위해 마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작년 7월에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올 2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문의 : 120다산콜센터 ☎ 120
홈페이지 :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 (http://cleanup.seoul.go.kr)

하이서울뉴스/조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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