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량 집중단속
admin
발행일 2006.08.02. 00:00
9월 한달 간 일제 단속 적재함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화물차량이 도로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들 차량에서 떨어지는 낙하물이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 서울시설공단은 적재함 덮개 미설치 화물차량의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경찰과 합동으로 8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9월 1일부터 29일까지 4주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설공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자동차 전용도로 총 176.7km 구간에서 상습적으로 화물 적재함을 덮지 않은 채 운행하는 차량의 대부분은 건축폐기물과 생활폐기물 적재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재 화물의 종류는 고철, 파지, 종이박스, 스치로폼, 폐타이어, 폐가구 등의 순으로 다양하며, 대부분의 차량은 반복적으로 불법을 일삼고 있어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 또한 크다. 단속기간 중 적발된 적재함 덮개 미설치 위반차량은 관련법규인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 문의 : 서울시설관리공단 도로환경관리센터 ☎ 2290-6470 |
하이서울뉴스 / 이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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