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타운으로는 처음으로 한남뉴타운이 공공관리 시범지구로 선정됐다. 공공관리자 제도란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기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관할 구청장이 정비업체를 직접 선정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과 승인까지 주도적으로 돕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정비업체와 시공사의 비리를 막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수혜자를 소비자인 시민에게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 7월 공공관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거환경 개선 정책 실행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이서울뉴스는 한남뉴타운을 중심으로 공공관리자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Q&A 형식으로 풀어봤다. | | | |
공공관리자는 왜 생겨났을까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과반수 이상의 주민이 동의해야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정비업체들은 주민 동의서를 매수ㆍ매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추진위 및 조합은 정비업체 및 시공사가 결정되기 전에 만들어져 사업추진자금만 받기도 했다. 이것은 곧 주민들의 비용부담으로 이어졌다. 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관리자 제도를 마련했다. 이 제도는 관할 구청장이 정비구역 지정 시점부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승인까지 관여하는 것. 이를 통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만연했던 비리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공공으로 관리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을 통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공사비 절감, 기간 단축, 투명성 확보 등으로 나눠진다. 예를 들어 조합원 660인, 1,230세대 기준의 30평 아파트의 경우 총 사업비의 20% 정도가 절감돼 각 조합원의 분담금은 1억 이상 낮아지고 공사기간도 1~2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정비업체의 난립과 동의서 매수ㆍ매도 등 부당한 업무처리를 줄이고, 이에 따른 주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업체에 대한 분석자료 제공으로 주민 선택의 폭도 넓어진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어디
서울시는 자치구청장이 우선적으로 추천한 뉴타운 1개 지구, 재개발ㆍ재건축 21개 구역을 대상으로 각 분야 전문가(시민단체, 언론인, 학계)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공공관리자 제도 시범지구를 선정했다. 그 결과, 뉴타운 1개 지구, 재개발 4개구역, 재건축 1개 구역 등 총 6개소를 최종 결정하였다. 선정지역은 한남뉴타운 지구 1개소와 동대문구 신설동 89 일대, 서대문구 홍제동 8-50 일대, 강북구 수유2동 711 일대, 성북구 돈암동 48-29 일대, 금천구 시흥동 1002-2(남서울 럭키아파트)이다.

한남뉴타운에 공공관리가 도입되는 이유는
한남지구는 사업구역의 범위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수의 (가칭)추진위원회가 난립해 왔다. 서울시는 한남지구의 사업면적이 크고 사업구역들이 서로 연접해 있어 전 구역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보고, 지구 전체를 공공관리 대상지로 선정했다. 한남지구의 평균 구역면적은 20만㎡. 이는 전체 뉴타운 지구의 구역 평균 7만㎡의 3배에 달하고, 일반 재개발사업의 평균 구역면적 3.2만㎡보다 6배가 넘는 규모이다. 그러다보니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의 확보가 더욱 요구되는 곳이다.
공공관리자 어디까지 관여하나
한남뉴타운의 공공관리자는 용산구청장이다. 공공관리자의 업무범위는 1차적으로 재정비촉진계획결정이후부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시까지 한남지구 재정비촉진사업의 전반적인 과정을 관리·감독하는 것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촉진계획 결정 전에도 용역업체 선정과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절차는 진행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 구성이후 조합설립, 설계업체 및 시공자 선정 등의 업무에 대한 공공관리 지속여부는 추진위원회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비용역업체는 어떻게 선정되나
정비용역업체는 입찰공고→설명회 및 입찰등록→제안서 제출 및 평가→협상 적격자 선정→협상 및 계약의 순서로 진행된다. 평가는 재정비촉진사업에 관한 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7~10인의 평가위원회가 진행하며, 제안서 평가결과 중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이 이뤄진다. 여기서 공공관리자는 ‘사업과정에 대해 직접 결정하지 않는 도우미’로서 민간의 설계자·시공자 선정 등 주요결정을 스스로 책임있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만을 수행한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나
추진위원장과 감사는 후보자 등록을 받아 주민들에 의한 직접·비밀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추진위원은 해당 사업구역별로 후보등록을 받아 지역안배 등을 고려하여 선임할 예정이다. 공공관리자는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개표 등 선거관련 사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공정한 선거를 통해 선출되어 주민 대표성이 강화된 추진위는 향후 사업추진과정에서 보다 많은 주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어 사업 추진에 활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남지구의 추진 일정은
한남지구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은 오는 9월 중 결정 고시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10월중에 정비업체 선정을 위한 재정비 촉진사업관리 용역을 입찰하고, 늦어도 11월까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또한 임원선거를 통해 추진위원장과 감사를 선출· 예비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들이 주체가 되어 12월까지 주민동의서를 받으면 2010년 1월 중에 추진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문의 : 뉴타운사업1담당관 ☎ 02) 2171-2064
하이서울뉴스/조선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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