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화물자동차 불법 운송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6.05.18. 00:00
위장 지입, 자격증명의 게시여부 등 점검 서울시는 내달 5일부터 30일까지 약 1개월간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화물자동차의 무자격운전자 등 불법운송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변칙적으로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이용해 불법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영업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운송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것. 자가용화물자동차의 불법운송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는 회사(화주)가 자가용화물자동차에 운임을 주고 화물운송을 위탁하거나, 자가용화물자동차를 회사(화주)명의로 위장 지입시켜 화물을 운송하는 위장지입 형태의 불법운송행위 등이다. 또 대부분 개인명의 또는 영업점 명의의 냉장탑차 화물자동차 등이 유상운송행위의 주류를 이루고, 중·소형 택배사의 위탁영업점이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이용해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나 지역내의 지인 또는 타인의 이삿짐을 운송하거나 농수산물시장 등에 상주하면서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 등도 불법행위에 포함된다. 이밖에도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때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명서’를 게시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이를 이행치 않고 있는데, 이번 단속에서는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명의 게시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한 점검을 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유상운송행위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 등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차안에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명을 게시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10일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서울시는 이같은 자가용화물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치고 계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서울시 교통지도단속반 ☎ 2171-2032 |
하이서울뉴스 / 이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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