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나도 시프트 한번 넣어봐?

admin

발행일 2009.05.22. 00:00

수정일 2009.05.22. 00:00

조회 9,225

요즘 부동산 전문가들의 말을 빌자면,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청약시장과 달리 장기전세주택 시프트의 인기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올해초 서울숲아이파크가 1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 13일 마감한 관악청광플러스원의 84㎡형은 무려 156대 1의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모든 기록을 갈아치웠다. 장지6단지 84㎡형은 79.0대 1, 래미안 서초스위트 59㎡는 47.6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시프트는 지역을 불문하고 수요자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불합리한 가점 산정기준 제도가 일부 개선되었다. 청약 대기자들이여, 시프트 당첨 기회가 조금 더 가까이 왔다.

20년 동안 주변 시세 80퍼센트 수준의 전세보증금만 내면 살 수 있다. 70퍼센트 이상 공사가 진행되었을 때 공고가 나는 후분양 시스템이기 때문에 당첨만 되면 금방 입주할 수 있다. 서민들이 전세로 접근하기에는 다소 높은 가격이지만 학군과 교통이 좋은 지역에도 입성할 수 있다. 분양아파트와 똑같은 고급 자재를 쓰고 웬만한 가전제품은 빌트인으로 설계돼 있고 곳에 따라 가구당 월 3만원 정도로 단지내 골프연습장, 휘트니스센터도 이용할 수 있다. 시프트의 매력을 늘어놓다 보면 무주택 서민들의 귀가 솔깃해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무주택 기간이 오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대주 기간이 짧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지금까지 적지 않았다. 이는 재건축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에서 동일 순위 경쟁시 적용하는 가점 산정기준 중 '무주택 세대주 기간' 항목 때문. 이 요건이 '무주택 세대주 기간'에서 '무주택 기간'으로 단순화된다.

무주택 기간 산정은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개선하기로 하였다. 이는 오는 5월말 공급예정인 반포2단지 재건축 시프트 275세대에 최초로 적용된다.

▶ 변경된 시프트 가점 산정기준

구 분

5점

4점

3점

2점

1점

① 서울시 거주기간
(만20세 이후)

20년이상

15년이상
20년미만

10년이상
1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5년미만

② 무주택 기간

20년이상

15년이상
20년미만

10년이상
1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5년미만

③ 세대주 나이

50세이상

45세이상
50세미만

40세이상
45세미만

35세이상
40세미만

35세미만

④ 부양가족수

5인 이상

4인

3인

2인

1인

미성년(만20세 미만)
자녀의 수

-

-

3자녀이상

2자녀

1자녀

⑥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2점


※ ⑤, ⑥의 가점은 우선공급(노부모부양자, 다자녀가구) 입주자 선정시에는 공히 미적용

문의 : 주택국 주택공급과 ☎ 02) 3707-8597

하이서울뉴스/조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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