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재개발·재건축 통합관리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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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9.01.15. 00:00
주거개선자문위, 주거지종합관리 계획 제안 서울시가 펼치고 있는 대표적인 주거 정비사업인 뉴타운과 재개발ㆍ재건축 등이 주거지 종합관리계획으로 통합되고, 정비 예정구역 지정제도는 폐지될 전망이다. 소형저가주택 모델 개발 제안 우선 자문위는 뉴타운 등 주거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독주택ㆍ다가구ㆍ다세대 등 소형저가주택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고, 거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소형저가주택 모델 개발과 주거부담능력 지원을 제안했다. 또 자문단은 뉴타운 사업이 집중되는 2010~2011년 주택 부족분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대비하여 현재의 거주자가 살 주택을 확보한 지역에 한해 관리 승인 등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생활권역별 정비사업 수급조정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 맞춤식 다양한 주거 정비수단 개발 필요 이와 함께 아파트 일변도의 주거 형태가 자연경관훼손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고 지역에 맞는 다양한 주거 정비수단 개발과 한옥 지역 보존 및 결합 개발 방식인 ‘지역순응형 주택공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치단체 등 공공의 역할을 강조한 대목도 눈에 띈다. 자문위는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민간 정비사업 대신 자치단체가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용도지역 변경, 건축물 층수나 구역지정 요건ㆍ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을 조건으로 공공사업시행을 유도하는 방안과 공공의 사업시행조건을 수용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도시정비개발과 관련한 여러 법제를 통합 개편하는 제안도 이어졌다. 자문위는 개편예정 위주로 되어 있는 현재의 기본 계획을 주거지 종합관리계획으로 대체하고, 주거환경개선 관련 사업과 주거지 관리 계획 등의 도시정비개발 관련법을 통합 하는 안을 내놓았다. 그동안 법정 구역지정 요건에 미달되는 지역을 미리 재개발이나 뉴타운 예정지구로 지정한 뒤 정비계획을 수립해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온 ‘정비예정구역지정’이 투기를 조장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폐지가 불가피 하다는 입장이다. 1월 20일 시청에서 대규모 공청회 개최 예정 또한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 유사한 내용이 혼재되어 있는 현행 법체계를 정비하여 도시정비 및 양호한 주거지 보전관리는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하고, 상업지역, 역세권 등 고밀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도시재생법으로 통합하는 안을 제안했다. 이번 발표된 주거환경개선 정책 및 보완 발전 방안은 시민단체, 연구소, 언론, 시의회, 정부 및 서울시 실무진 등 다양한 관계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된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자문위원회가 8개월 동안 연구한 결과이다. 하이서울뉴스/유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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