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을 두배로! ‘희망’ 적립 돕는다

admin

발행일 2009.01.16. 00:00

수정일 2009.01.16. 00:00

조회 6,017

벼랑 끝으로 내몰린 저소득층을 보듬는 서울형 복지정책 ‘희망드림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됐다. 빠듯한 살림에 목돈 마련하기 힘든 이웃들에게 ‘희망플러스통장’과 ‘꿈나래통장’이 빈곤탈출의 희망을 제시한다. 서울시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이다.

목돈 두 배로 늘려주는 ‘서울희망플러스통장’ 등 참가 희망자 접수

서울시와 함께 희망을 적립하자. 저소득층의 소중한 목돈을 두 배로 늘려주는 ‘서울희망플러스통장’과 교육비 마련을 위한 ‘서울꿈나래통장’ 참가 희망자를 1월 19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한다.

서울희망플러스통장은 자립과 자활 의지가 높은 근로 저소득층이 소득수준에 따라 매달 5만원~20만원을 3년간 저축하면 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 후원기관이 공동으로 동일금액을 추가 적립해 경제적 자립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서울 희망드림프로젝트의 핵심사업 중의 하나다.

저소득층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주거비용, 소규모 창업비, 본인이나 자녀의 고등교육 비용 등 생산적인 목적을 위해 저축하고자 할 경우 참가 신청할 수 있다. 서울희망플러스통장은 이미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희망통장’ 100가구를 포함해 총 1천500가구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된다. 희망통장의 가입자격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최저생계비 150% 이하 차상위계층까지 넓힌 것.

이번에 1차로 만 18세 이상 근로 저소득층 1천 가구를 대상으로 서울희망플러스통장 참가자를 공개모집하며, 오는 5월 400가구를 추가 모집한다.

서울희망플러스통장은 3년 동안 매달 20만원을 저축하였을 경우 저축액의 두 배인 1천4백4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서울시는 목돈 마련과 함께 실질적인 자립기반의 토대를 쌓을 수 있도록 금융ㆍ재무 컨설팅 서비스와 창업교육, 경제 교육 등의 부가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참가 자격은 희망드림프로젝트 발표일(2008.10.27) 기준 서울시 거주자로서, 소득수준은 차상위복지급여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자치구의 별도 소득 및 자산조회결과 소득인정액이 2009년도 최저생계비 150% 이하(4인 가족 기준 198만원 정도)여야 하며, 사업 공고일(2009.1.19) 기준 최근 1년간 10개월 이상 정기적인 근로소득이 있고, 현재 재직 중이어야 한다.

자치구 및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 참여자에게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자활사업의 통상적인 운영기간인 10개월을 기준 근로기간으로 산정했다.

만 6세 이하 자녀 가구 ‘서울꿈나래통장’ 교육자금 두 배 적립

자녀 교육자금을 적립할 수 있는 서울꿈나래통장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저소득 가구 자녀의 성장기 교육자금 적립을 지원함으로써 교육기회의 불평등으로 인한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총 3천 가구를 모집하며, 1차로 19일~30일까지 우선 1천500가구를 선발한다. 이어서 5월경에 2차로 1천500가구를 추가 선발한다.

서울꿈나래통장 참가자는 자녀 교육자금 적립을 위해 매달 3만원을 저축하게 되며, 역시 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 후원기관에서 공동으로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적립 지원한다. 3만원씩 7년간 저축하면 총 504만원의 만기 적립금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서울희망플러스통장과 같이 금융ㆍ재무 컨설팅 서비스와 자녀양육교육,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객석 나눔 등 부가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참가 자격은 프로젝트 발표일(2008.10.27) 기준 서울시 거주자로서, 사업공고일 기준(2009.1.19)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며, 현행 보육료 1층 및 2층 지원자, 3층 지원자 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경우이다.

보육료 지원대상자가 아닌 경우 자치구의 별도 소득 및 자산조회 절차를 거쳐 소득인정액이 2009년도 최저생계비 150% 이하이면 역시 신청 가능하다. 자녀 연령기준은 0세에서 만 6세 이하로, 1차 사업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2개 통장 모두 신청할 수 없어

서울희망플러스통장과 서울꿈나래통장의 참가 접수기간은 모두 1월 19일부터 30일까지로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서울희망플러스통장의 경우 자영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활공동체 참가자 중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는 신청할 수 있다. 서울꿈나래통장은 현행 ‘아동발달계좌(CDA)’ 지원대상자의 경우 참가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신청자 또는 세대 구성원 중 신용불량자가 있는 경우, 가구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 사치성 또는 향락업체(도박, 사행성 업종 등) 종사자는 서울희망플러스통장, 서울꿈나래통장 모두 신청할 수 없다. 단 파산면책결정자는 법원에서 발급한 면책결정문을 추가로 제출할 경우 신청 가능하다. 참가자격이 되더라도 2개 통장을 함께 신청할 수 없으며 하나의 통장만 선택해서 신청해야 한다.

참가를 희망할 경우 서울희망플러스통장은 신청서(본인 직접작성, 증명사진 1매 필요), 주민등록등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참가자 및 동일가구원의 서명필요, 참가자 및 동일가구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등 지참), 재직증명서(최근 10개월간 근무지가 변경된 경우 전 근무직장 경력증명서 추가 제출),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고용ㆍ입금 확인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하고, 지역 자활센터나 자치구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자활사업참여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울꿈나래통장은 신청서(본인 직접작성, 증명사진 1매 필요), 주민등록등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참가자 및 동일가구원의 서명필요, 참가자 및 동일가구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등 지참)를 각 1부씩 제출하면 된다.

별도 통보 없이 3개월 이상 저축하지 않을 경우 자동 해지

서울희망플러스통장과 서울꿈나래통장의 최종 참가자는 해당 자치구의 서류심사와 심의ㆍ의결 절차를 거쳐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에서 2차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실시하여 3월초에 결정된다.

서울희망플러스통장의 주요 심사기준은 참가자의 자활의지와 자산활용계획, 향후 자립계획 등이며, 잠재적 빈곤층인 차상위 근로 저소득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정책 자문단의 의견을 반영해 신청자 중 자립의지가 강한 차상위계층을 중점 선발한다. 서울꿈나래통장은 교육자금 활용 및 자녀양육계획, 자활의지 등을 심사기준으로 삼는다.

한편, 저소득층의 경제적, 정신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통장 심사 선발시 2008년도 휴먼 서울시민 인문학 코스 수료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할 예정이다.

참가자로 확정될 경우 서울희망플러스통장과 서울꿈나래통장 약정 체결과 통장 개설 후 3월말부터 저축을 시작하게 된다.

적립기간 중 3개월 이상 별도의 통보 없이 저축을 하지 않을 경우 통장이 자동 해약되며, 이 경우 적립기간 동안 본인의 저축액과 발생이자만 지급되고 매칭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므로 참가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의지가 필요하다.

또한 본인 희망에 의한 통장 해약시에도 저축액과 발생이자만 지급된다. 단 실직,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일시중지를 신청, 최대 6개월간 적립을 중지할 수 있으며 중지기간 동안에는 매칭적립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타 시도로 이주한 경우에도 지원이 중지된다.

이밖에 자세한 문의사항은 120 다산콜센터(02-120), 각 주소지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 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http://www.welfare.seoul.kr)에서 다운로드하면 된다.

하이서울뉴스/한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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