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간판, 보러 오세요”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4.11.02. 00:00

수정일 2004.11.02. 00:00

조회 1,329



좋은 간판 공모전 수상작 31점 전시.. 불법광고물도 비교할 수 있어

건물마다 덕지덕지 뒤덮고 있는 간판의 홍수는 가뜩이나 복잡한 거리를 더 숨 막히게 한다.
일반적으로 좋은 간판이란 너무 크지 않으면서 원색이 아닌, 색상이나 명도에서 건물과 대비되는 색이어야 하며, 글씨는 간판의 절반가량이 좋다 한다.

여기에 함축적이고 쉽게 이해 될 수 있으며 사업철학이 담긴 재치 있는 상호는 보는 이로 하여금 슬며시 미소 짓게 만든다.

이런 모든 조건을 충족시킨 간판을 원한다면 오늘부터 서울광장에서 시작하는 좋은 간판 전시회를 둘러보자.

이달 10일까지 진행되는 좋은 간판 전시회에는 서울시가 지난달 도시의 얼굴인 간판문화 수준을 높이는 한편, 바람직한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실시한 ‘좋은 간판 공모전’ 수상작 31점이 선보인다.

이 중에는 기존 설치된 좋은 간판 9점과 올해 처음 실시한 좋은 간판 창작공모전에 당선된 작품 22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작품들은 참신한 아이디어와 아름다운 디자인,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간판의 모범사례로 꼽을만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i고 ?i기고.. 생생한 불법 광고물 단속 현장 사진

서울광장 한쪽에서는 좋은 간판과 대비되는 불법광고물이 전시된다.
서울시는 지난 9월, 도시 경관을 훼손시키고 있는 불법 현수막이나 유동 광고물, 가로변은 물론 주택가에 버젓이 나붙은 성매매 알선전단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친바 있다.

단속과정에서 적발된 불법 광고물의 종류와 단속과정을 촬영한 자료도 편집되어, 생생한 불법 광고물의 현장이란 이름으로 낱낱이 공개된다.
여기에는 전단을 포함한 청소년 유해광고물과 대리운전 현수막, 폰팅, 벽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서울시는 이달부터 건축 인,허가시 미리 간판 부착위치를 정하게 하여 건축물의 미관과 구조안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규정에 따라 점포당 간판의 개수, 크기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질서하고 자극적인 간판으로 인해 건축물의 미관과 도시경관이 훼손되어 왔기 때문이다.

시는 우선 4차선 이상 도로변 건물, 공동주택단지 안의 상가, 지구단위 구역내 건물에 이 같은 방침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사를 마친 뒤에는 건축설계도에 표시한 간판 위치 외에 새로운 간판을 부착할 수 없다.


하이서울뉴스 / 차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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