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 답십리 뉴타운사업 본격 추진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6.02.16. 00:00

수정일 2006.02.16. 00:00

조회 2,361


3월 말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5월 말 사업시행인가 신청서 제출 계획

서울시 2차 뉴타운사업 지구인 ‘전농 · 답십리 뉴타운사업지구’ 중 전농 제7구역과 답십리 제16구역(총296,853㎡ /약89,800평)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전농 제7구역 및 답십리 제16구역은, 2003년 11월 18일 지구 지정된 전농 · 답십리 뉴타운지구(총면적 90만 3천㎡/약 27만 3천평) 내 5개 주택재개발 예정 구역 중 전략사업구역으로 2005년 1월15일 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된 곳.
이 구역이 ‘서울시 도시 · 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제(2.16)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다.

이번 구역 지정된 전농 제7구역은 동대문구 전농동 440번지 일대(부지 면적 15만 1천㎡). 기존의 노후 · 불량 건축물 1,043동을 철거하고 239%의 용적률을 적용하여 최고 25층 이하, 평균 15층 이하의 공동주택 40개동 2,468세대(임대 5개동 420세대 포함)를 건설할 계획이며, 이 지역에 부족한 학교용지 1개소와 문화시설용지 및 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답십리 제16구역은 답십리동 178번지 일대(부지면적 145천㎡)로, 기존 노후 · 불량건축물 1,129동이 철거되고, 236%의 용적률을 적용하여 최고 25층 이하, 평균 15층 이하의 공동주택 38개동 2,624세대(임대 6개동 446세대 포함)가 건설된다.
또 충분한 녹지 면적 확보를 위해 공원 2개소, 공용의 청사 1개소 및 도로를 충분히 확보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 일정은, 토지 등 소유자 5분의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오는 3월 말 동대문구청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조합이 시행 주체가 되어 세부 건축설계, 건축심의, 환경 · 교통영향평가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5월 말경 사업시행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동북권 등 낙후지역 대상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동대문구에는 전농 · 답십리 뉴타운지구 외에 2005년 5월 26일 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된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한 ‘청량리균형발전촉진지구’ 중 전농구역이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 ‘서울시 도시 · 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추진 중이다.
2006년 1월 26일 제3차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된 ‘이문 · 휘경뉴타운지구’(면적 약 100만㎡)는 3월부터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는 은평 등 시범뉴타운 3개 지구, 2차 뉴타운 및 촉진지구 17개 지구, 3차 뉴타운 및 촉진지구 13개 지구 등 총 33개 지구를 지정하여 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동북권 등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뉴타운사업과 같은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역세권 주변은 업무 및 판매시설을 확충하는 균형발전촉진사업을, 이면부는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교육 · 문화시설을 확충하는 고품격의 주거 중심형 뉴타운을 조성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문의 : 서울시 뉴타운사업본부 뉴타운사업3반 02)2171-2677


하이서울뉴스 / 김효정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카카오톡 채널 구독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