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에 외래어종 방생은 안 돼요!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6.02.09. 00:00
외래어종이 한강 생태계를 교란시켜요 정월대보름을 맞아 한강에서 많은 시민들이 방생에 참여할 것에 대비, 서울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는 11일부터 12일까지 수중 생태계를 파괴하는 생태계 교란 외래어종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한강 일대에서 방생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한강시민공원사업소와 (사)녹색환경운동 등 3개 시민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한강시민공원 12개
지구사무소에서도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여 활동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지도·단속대상은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로 지정된 외래어종(붉은귀거북,
큰입배스, 파랑볼우럭, 황소개구리)과 한강 생태계 교란 우려가 있는 어종(13종) 등이다. 이러한 야생동물을 방생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강시민공원 관계자는 "정월대보름 무렵인 2월의 한강 평균수온은 2~5℃로 수온이 낮아,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양식산 수생동물도 자연상태에서 생존할 확률이 낮아 방생의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의 : 서울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 환경과 ☎ 02)3780-0789 | ||
하이서울뉴스 / 김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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