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서울형 생활임금을 반기는 이유
발행일 2020.09.22. 11:36
최근 내년 서울시 생활임금이 시간당 1만702원으로 확정됐다고 발표됐다. 올해보다 1.7%(179원) 상승한 수준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큰 폭의 인상은 아니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만원을 넘었고 최저임금보다 20% 정도 높게 책정됐으니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 반갑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과는 다르다. 최저임금이 근로자의 생존을 위해 국가가 정한 임금의 최저 기준이라면, 생활임금은 삶의 질을 고려한 임금이다. 최저임금에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 최소한의 생활비를 더해 책정한다. 지자체 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최저임금보다 20% 가량 높다.
내가 생활임금을 반기는 건 서울형 생활임금을 받는 근로자이기 때문이다. 서울시 안심이 관제요원으로, 서울시민의 안심귀가서비스를 지원하는 일을 하루 5시간씩 하고 생활임금을 받는다.
필자는 서울시 안심이 관제요원으로 서울형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이다. ⓒ최은주
일자리의 보람은 소득과 관계가 깊다. 올해 최저임금은 8,590원이고 생활임금은 1만523원이다. 하루 8시간 풀타임 근무가 아니어서 급여가 충분하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최저임금보다 높은 시급에 주휴수당까지 합하면 혜택이 크게 느껴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만원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너무 낮은 시급에 사회구조가 맞춰져 있다. 지난 몇 년 간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올랐지만 투잡 쓰리잡을 뛰어야 하는 현실은 남의 일이 아니다. 서울형 생활임금 역시 노동자가 서울에서 가족과 함께 실제로 생활하기엔 부족하다 느낄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그마저도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돼 있지만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노동자들이 조례에 따라 생활임금을 받게 되는데, 무기 계약근로자나 공무직 근로자, 청소, 미화, 시설, 당직 등 특수직 근로자 1만여 명이 여기에 해당된다.
생활임금을 받아보니, 최소한 생활임금은 받아야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겠다 싶다.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의 영역에서도 생활임금이 확대되길 바라고 최저임금을 받는 많은 이들이 생활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게 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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