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자동차 공영주차장 50% 감면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6.01.27. 00:00

수정일 2006.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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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청사 증축 시 주차 상한제 강화로 주차시설 18대~ 527대로 축소 설치

서울시는 최근 시청사 증축에 따른 주차상한제 강화, 저공해자동차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50% 감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마련, 오는 2월8일까지 입법예고하였다.

주차상한제 개정(안)에 의하면 먼저, 현재 500㎡당 1대로 돼 있는 ‘부설 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제한 기준’을 4대문 안 지역 내 지방자치단체 청사는 5천㎡당 1대로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면적 8만8천㎡ 규모로 건립될 예정인 서울시 신청사는 현행대로라면 주차장을 176∼527대 범위 안에서 설치해야 하지만 개정될 경우 18∼527대로 바뀌어 축소 설치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청사는 교통 혼잡지역에 위치해 주차수요 관리가 필요한 곳”이라며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새 청사 건축 시 주차상한제에 의해 장애인 차량, 긴급자동차 등을 위한 최소한의 주차장만 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차장법 제19조 제10호 조례에 의하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정한 1급지 지역 중 상업지역 7개 지역(4대문주변지역, 신촌, 영등포, 영동, 잠실, 천호, 청량리지역)을 주차장 설치 제한 지역으로 지정(97.1.15), 일반 건축물보다 200%~167%까지 주차상한제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공공청사의 부설주차장은 이보다 훨씬 적은 500%~167%로 주차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저공해자동차 환승목적으로 환승주차장 이용시 80% 할인

또 서울시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 28조에 의거 날로 악화되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인센티브제공 등 정책 지원의 필요성 제기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는 경형자동차 기준을 적용하여 시내 공영주차장 이용 시 요금을 50% 감면해주고 지하철 환승주차장에 환승목적으로 주차하면 80% 할인받을 수 있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저공해 자동차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전기자동차, 연료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1종), 압축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2종), 휘발유압축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경유자동차(3종) 등을 말한다.

이외에 조례개정과 관련 주차장 수급실태와 관련 조사대상, 조사시기, 조사내용, 조사방법 등 신설도 포함되어 있다.

서울시는 다음달 8일까지 입법 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시 이후 조례ㆍ규칙심의회를 거쳐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하이서울뉴스 / 권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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