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한다 '시민감사옴부즈만'

시민기자 조경석

발행일 2020.08.04. 14:08

수정일 2020.08.04. 14:08

조회 378

2020년 7월 30일 서소문별관 1 13층 대회의실에서는 '2020년 시민감사·참여옴부즈만 워크숍 및 토론회'가 개최되었다공공사업 감시활동 주요사례 및 활동내용, 중점감시사업에 대한 분과별 열린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비상근 위촉직 시민참여옴부즈만으로 하경민 법무사, 우대영 세무사, 조경석 건축사, 박보현 서울흥사단 사무처장 외 12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은 공무원의 위법하고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서 시민의 편에서 고충을 해결하는 일을 한다. 서울시의 업무라면 시민감사청구로, 서울시 자치구의 업무라면 주민감사청구를 하면 된다.

]시민감사참여옴부즈만 워크숍 및 토론회
지난 7월 30일, 시민감사참여옴부즈만 워크숍 및 토론회가 열렸다 ©조경석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여성복지, 도시안전, 산업경제·환경, 도시교통·계획, 교육문화, 일반행정 6개 분야 3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오늘 위촉된 위원들은 기존 위원들과 함께 배정된 관련 분야에 공공사업 감시·평가 현장활동, 청렴계약 입회활동, 시민(주민)감사 참여 및 민원배심법정 배심원, 고충민원 직접 조사 및 직권감사 참여 등의 활동으로 시민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한다. 또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 보호 활동을 시작한다.

시민감사참여옴부즈만위원회의 도입배경과 주요역할 ©서울시 홈페이지 시민감사참여옴부즈만위원회의 도입배경과 주요역할 ©서울시 홈페이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장 직속의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직무상 독립성·공정성·투명성 확보로 시민 권익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다. 위원장 1명, 상근위원 6명과 운영총괄팀·시민감사팀·고충민원조사1·고충민원조사2·공공사업 감시팀 총 5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민들은 전화(02-2133-7777)와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ombudsman_seoul)를 통해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와 함께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다.

시민감사참여옴부즈만위원회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ombudsman_seoul)

시민감사참여옴부즈만위원회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ombudsman_seoul)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시민참여옴부즈만 자격은 총 다섯 가지이다. 

하나, 기술사(건축사를 포함), 노무사, 법무사, 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 세무사, 회계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해당 분야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 토목, 보건산업안전, 정보기술, 법학행정회계 등 관련 분야에 2년 이상의 강의 경력이 있는 사람

셋,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에 따라 등록된 시민사회단체에서 전임근무 활동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넷,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옴부즈만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섯, 그 밖에 위원회의 감사, 조사, 감시 업무에 적합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이다.


시민참여옴부즈만에 관심이 있는 시민분들은 내년에 있을 시민참여옴부즈만 모집공고에 참여해보자. 서울시정발전과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의미있는 발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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