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제 알았지? 장마가 와도 안심!
발행일 2020.07.27. 15:13
장마가 시작되면서 강한 비바람이 동반되고 있다. 얼마 전 필자의 집 앞에 있는 커다란 나무의 가지가 비바람으로 인해 꺾여 떨어졌다. 다행히 빈 공간에 떨어져 아무런 피해는 없었지만, 아직 장마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할 수 없다. 혹여나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찾아보니 ‘서울시민안전보험’과 ‘구민안전보험’이라는 것이 존재했다.
서울시에서 시민들을 위해 제공하는 시민안전보험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은 각 지자체에서 각 관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하나의 혜택이다. 서울시는 2020년 1월부터 '서울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여러가지 안전사고로 인해 사망/상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최대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제공한다.
서울시 시민 안전보험은 서울시로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는 모든 시민들은 자동으로 가입이 되어 있다. 외국인도 주소지가 서울이라면 대상자가 된다.
서울시민안전보험이 제공하는 보상 내용 ©서울시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 사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해당된다.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는 서울인 만큼, 대중교통을 이용 중 위험할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시민안전보험에 해당된다니 왠지 마음이 놓였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도 해당되는 건 이번에 처음 알았다. >>시민안전보험 안내페이지 바로가기
건강진단 없이 누구나 가입되지만,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담보는 제외된다. 보험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서울의 각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구민안전보험 ©서대문구청
구민안전보험은 각 구에서 구민들을 위해 가입한 보험이다. 시민안전보험과 내용은 비슷하지만 별개의 보험으로 취급한다. 그래서 보장 내역에 해당하는 사고를 당했을 때 시민안전보험과 구민안전보험 두 가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개인이 가입한 사보험의 혜택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성북구에서 시행하는 성북구민안전보험 ©성북구청
구민 안전보험은 구민이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을 당했을 때 구청과 계약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가입대상은 등록외국인을 포함한 해당 자치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이 해당한다.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기에 편리하다. 하지만 다른 구로 전출할 시에는 해지가 된다고 하니 참고 바란다.
다만 ‘구민 안전보험’은 모든 구가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시행하고 있는 자치구로는 강동구, 마포구, 성북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도봉구, 종로구, 노원구, 동작구 등이 있다. 자신이 속한 구가 구민 안전보험을 시행하는지 따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각 자치구마다 보장되는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본인이 거주하는 자치구에 문의해야 한다.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안전관리과 또는 안전정책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또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구민안전보험'을 입력하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민안전보험과 구민안전보험은 사정으로 인해 개인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소외계층에게 많은 도움이 될 듯하다. 사고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서울시민안전보험과 구민안전보험.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문의 :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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