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가족 누구나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가능해졌어요!
발행일 2020.05.21. 11:16
이제 가족 누구나 공적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Getty Images Bank
5월 18일부터 가족 누구나 공적마스크를 대리구매 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가족 구성원 중 1940년 이전 출생자 또는 2002년 이후 출생자에 한해서만 마스크를 대리구매 할 수 있었다. 이제는 가족 구성원이나 동거인 중 한 명이 본인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약국을 방문하면 전 가족의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자녀의 구매 요일이 월요일, 화요일이고 부모의 구매 요일이 수요일, 목요일이면 가족 중 누구나 금요일을 제외한 요일에 약국을 방문하면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한번에 구매할 수 있다. 여러 번 다시 방문할 필요가 없어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18일부터 마스크의 분할 구매도 가능해져 마스크 구입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마스크를 1~2개만 구매한 경우 남은 수량을 해당 주에 추가로 구매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본인의 마스크 구매 요일이나 주말에 나눠서 살 수 있다. 평일에 1개를 구매하고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필요에 따라 2개를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다.
마스크 대리구매 시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나 등본을 지참해야 한다. (사진출처: KBS뉴스 캡처)
이와 더불어 해외거주하는 가족들에게도 보낼 수 있는 마스크의 허용량도 늘어난다. 지난 4월 27일 정부는 1인당 공적마스크 구매 수량 한도를 기존 2장에서 3장으로 확대했다. 한 달을 기준으로는 최대 8자에서 12장으로 늘어난 셈이다. 공적마스크 구매 기준을 늘리며 해외 가족 1명당 발송 가능한 마스크 수량도 최대 36장(3개월 기준)까지 보낼 수 있게 되었다.
또 가족 인정 범위에 외국인 배우자도 포함해 공적마스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해외에서 가족으로부터 마스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재외국민(해외 거주하는 한국 국민)’이다. 그리고 이제는 발송인의 '외국인 배우자도' 추가돼 기존에는 부모가 마스크를 해외 거주 하는 자녀에게만 보낼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자녀의 외국인 배우자에게도 보낼수가 있게 되었다.
다만 발송 수량은 받는 사람 기준으로 중복 발송을 허용하지 않는다. 재외국민은 1명당 최대 12장 까지만 마스크를 받을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12장, 아버지가 12장 이런 식으로 한달치 마스크를 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발송 수량과 가족 범위 등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우체국, UPS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처럼 대리구매가 수월해지고 마스크 발송 가능한 해외 가족의 범위도 확대되는 등 공적마스크 공급이 달라지고 있다. 앞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날까지 마스크 공급이 더 원할해져 더욱 더 구매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생기면 좋겠다.
식약처 공적마스크 구매절차 Q&A : https://www.mfds.go.kr/brd/m_659/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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