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 알바도 필수! 보건증 발급 받는 법
발행일 2019.12.30. 13:55
노원구 보건소 민원실과 보건증 신청서 ©성세정
식품‧유흥업 종사자는 식약처‧복지부 등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해야 한다. 건강진단 의무 이행을 위해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은 후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발급 받는다. 식품, 요식업계 관련 종사자들은 반드시 보건증을 발급 받아 위생에 이상이 없는 상태로 근무해야 한다. 만약 보건증 없이 근무한다면 위법이기 때문에 요식업 아르바이트생들도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다. 서울시 노원구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단, 보건증 발급 절차와 순서는 각 보건소마다 다를 수 있다.
보건증 신청서 ©성세정
각 지역 보건소의 민원실에 가면 발급 신청서를 쓸 수 있는 장소가 따로 마련되어 있고, 신청서 작성 예시까지 나와 있다. 보건소 민원실에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신청서를 접수할 때 필요한 준비물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발급 비용 3,000원이다. 2018년 7월부터 보건증 발급비용이 1,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됐다. 단, 청소년의 경우 학생증 또는 여권 등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
흉부 X-ray 탈의실 ©성세정
민원실에 접수를 끝내면 보건증 검사 방법에 대해 설명해 준다.
1. 흉부 X-ray : 폐결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검사로, 탈의실에서 상의(액세서리, 브래지어 포함)를 모두 탈의한 후 가운으로 갈아 입는다. 머리카락이 긴 경우, 머리를 틀어 올려야 한다. 자신의 이름이 불리면 촬영실 문을 열고 들어가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나오면 된다.
2. 변 검사 : 채변봉(면봉)을 사용해 항문의 균을 채취해 장티푸스의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다. 원칙적으로 항문에 삽입해 검체를 채취해야 한다.
3.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 양손을 앞 뒤로 보여주면 끝나는 간단한 검사다.
보건증 영수증 ©성세정
위 사진은 보건증을 발급할 때 쓰이는 영수증으로 집에 가져가면 된다. 발급 기간은 보건소 별로 상이하지만 보통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약 5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발급 예정일자는 보건증 영수증에 나와 있다.
●보건증 발급 방법
⊙직접 수령(검사한 보건소에서)
-본인수령 : 신분증 제시
-대리수령 :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 및 위임인/대리인 신분증(원본 또는 사본) 제시
⊙인터넷 발급 : 공공보건포털(www.g-health.kr)
온라인민원서비스 → 제증명 발급 → 공인인증 또는 핸드폰 인증 → 출력
⊙보건증 유효기간 : 1년(1년 이후 재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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