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서비스 22개 자치구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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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8.08.19. 00:00
15개에서 22개 자치구로 서비스 확대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15개 자치구에서 22개 자치구로 대폭 확대 시행된다. 이로써 종로, 중구, 용산, 광진, 성북, 강북, 서대문, 마포, 구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에 이어 동대문, 중랑, 노원, 은평, 양천, 강서, 금천구에서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 여성이 행복한 도시만들기 프로젝트(여행(女幸)프로젝트)의 일환인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시설을 이용하지 않거나 시설운영 외 시간에 돌봄이 필요한 만 12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 가정에 일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자녀양육의 공백을 메워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 거주지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이용회원으로 등록하고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대상은 4인기준 199만원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가정 등이며, 이용요금은 소득유형에 따라 시간당 1천원~5천원이다. 저소득가정(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수준)은 1천원, 일반가정(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200%미만) 시간당 4천원, 일반가정(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200%이상) 시간당 5천원이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돌보미가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돌보미의 가정에서 부모가 올 때까지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방과후 학습지도, 보육시설, 학교, 학원 등·하교,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안전·신변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위해 아이 및 돌보미에 대한 배상·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아이돌보미는 건강상태가 양호한 65세 이하의 여성으로, 아이돌보미 교육과정(기본교육 50시간)을 이수하고 매월 보수교육을 받는다. 돌보미 수당은 시간당 5천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안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25개 자치구로 확대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더욱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6321-4356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 저출산대책담당관) 하이서울뉴스 / 이지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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