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재단 무료 법률서비스
admin
발행일 2008.08.11. 00:00
서울복지재단이 무료 법률 상담서비스를 시작한다. 서울복지재단은 지난 8일 법무법인 율촌과 법률지원 협약을 맺고 저소득 시민에게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무료법률지원서비스는 서울시 강북, 도봉, 노원, 중랑, 광진, 은평, 서대문, 마포, 성북 등 9개 자치구 37곳의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 시민을 상대로 펼쳐진다. 해당 지역의 저소득 시민이 서울복지재단에서 마련한 온라인 법률상담코너(didimdol.welfare.seoul.kr)에 사연을 올리면, 율촌의 담당변호사가 이메일로 상담을 진행한다. 무료 법률상담은 8월 중순 사이트 구축이 완료되는 대로 시작하여 1년간 시범 실시후 성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범위와 기간의 확대 여부를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복지재단 이성규 대표는 협약식을 맺는 자리에서 “우리 사회가 발전하면서 연대와 공동체 정신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며 “나눔과 배려의 서울복지희망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복지단체 뿐 아니라 민간기업, 특히 전문 직업인들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율촌의 우창록 대표변호사는 “율촌의 변호사들이 전문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다” 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사회공헌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2011-0431(서울복지재단) |
하이서울뉴스/유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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