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집값… “갸우뚱?”

admin

발행일 2008.05.19. 00:00

수정일 2008.05.19. 00:00

조회 1,278


이의제기, 보름동안 4백여 건

시민고객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 자유롭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 서울시의 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제도가 시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4월 30일부터 전국 최초로 인터넷을 통해 주택 공시가격 이의 신청제도를 시행한 서울시는 시행 보름째를 넘어서면서 389건의 이의 신청이 접수 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택 가격에 대한 의견 제출 및 이의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자치구나 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이용해야 해 충분한 시민고객 편의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접수된 공시가격 이의 신청은 주택공시가격의 상향을 요구하는 이의 제기 175건, 하향을 요구하는 신청이 214건으로 집계되었다.

서초ㆍ강남 등은 하향 요구가 더 많아

이의 제기 사유로는 △조세부담 과다 △주택 개별 특성 및 여건 고려 △실거래가와 시세와의 균형△인근 주택과의 균형 △ 주택 물건 정보 상이 등이 꼽혔다.
중구, 강남구, 서초구 등의 이의 신청은 대부분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하향 조정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으며 영등포구와 노원구, 은평구 등은 상향 조정을 요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주택공시가격 이의 신청은 오는 5월 30일까지 이어지며 5월 31일부터 6월 20일에는 신청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주택가격 재조사 및 검증이 실시된다.
이어 6월 21일부터 28일까지 자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 통지가 이뤄지고 6월 30일 조정된 개별주택 가격 공시가 이뤄진다.

5월 30일까지 신청 가능

서울시는 “매년 4천800여건에 이르는 주택공시가격 의견 제출 및 이의 신청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올해 처음 실시되는 인터넷 이의제기 서비스를 많이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개별 주택가격 열람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토지 정보 서비스’나 각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토지정보서비스에 접속 → ‘주택공시가격’을 클릭 → 열람 서비스에 접속 → 소유 주택 소재지를 입력하면 된다.
공시된 가격에 의견 제시 및 이의 신청을 할 경우 열람한 해당 주택 가격을 클릭하고, 주택 소유자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 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문의 3707-8631(세제과 주택평가팀)


하이서울뉴스/유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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