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과세로 자치구간 세입격차 줄어

admin

발행일 2008.07.15. 00:00

수정일 2008.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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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08년 시내 주택과 건물, 토지 등에 부과하는 재산세가 2조9천52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9% 늘었고, 또 올해부터 구세인 재산세 일부가 공동 과세되면서 자치구 간 세입격차는 당초 최고 17배에서 6배로 완화됐다.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을 제외한 순수재산세는 주택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지난 해 1조3천358억원에서 올해 1조6천330억원으로 22.2%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시내 주택 250만1천 가구에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가 총 7천625억원으로 지난해 5천922억원에 비해 28.8% 증가했다.

토지분은 7천467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21% 늘었고, 주택 이외의 건축물분은 1천238억원으로 2.1% 감소했다.

또한 25개 구 중 올해 재산세 수입이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로 3천361억9300만원이며, 이어 서초구(1천906억1600만원)와 송파구(1천626억

300만원)순이다. 반면 가장 적은 곳은 196억2400만원인 강북구며, 금천구(217억1800만원)와 도봉구(222억1500만원)가 뒤를 잇고 있다.

지난해처럼 재산세를 전부 구에서 가져가면 강남구과 강북구의 세수 격차는 17배에 달하겠지만, 공동과세 도입으로 양 구간 격차는 6배로 줄어들었다.

이에 올해 재산세의 경우 총1조6천330억원 가운데 40%인 6천532억원의 시세가 25개 자치구별로 261억 원씩 공동 배분돼, 강남구의 올해 재산세 수입은 작년보다 11.4%, 서초구는 7.3% 각각 줄어든 반면 강북구는 116.3%, 금천구 101.9%, 도봉구는 95.5% 늘어나게 됐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재산세 부과액 가운데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할 1조329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를 자치구별로 일제히 발송했으며, 나머지 분은 9월에 과세될 예정이다.

문의 ☎ 3707-8460 (재무국 세무과)


하이서울뉴스/변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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