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지는 제도 ③ 주택·산업·환경
admin
발행일 2008.01.08. 00:00
장기전세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시민고객의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주택정책인 시프트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로 20년 장기주거를 보장하는 시프트는 1월에 왕십리 주상복합 69호, 4월에 장지지구 6·8단지 343호, 7월에 은평2지구 339호, 10월에 강일지구 1,707호가 공급되며, 재건축 매입분인 강서구 방화동 건우3차 등 17곳 650호도 연중 공급된다. 도시계획사업 등에 의한 철거가옥 주민에게 제공해오던 특별공급 주택 입주권 지급이 오는 4월부터 폐지되고, 대신 이주정착금이 지급된다.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특별분양권 지급이 4월 18일 이후 폐지되며, 이주정착금(500~1,000만원)이 지급된다. 철거주택 외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장기전세) 입주를 알선하는 등 실질적 이주대책을 마련한다. 2월부터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의 사업시행 절차가 간편해진다. 불가피한 정비계획의 변경사항을 정비계획의 경미한 내용에 포함되도록 해,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서울 서북지역에 위치한 상암 DMC에 방송, 영화, IT콘텐츠, 디지털산업 등과 관련된 외국기업을 유치하고, IT기업의 제조기반을 지원하는 첨단산업센터가 2008년 3월 중에 준공될 예정이다. 연면적 77,190㎡의 첨단산업센터는 5월경부터 입주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서북지역의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입주 유치업종은 방송, 영화, 음악 등 디지털미디어 관련업종, 게임, 애니메이션, 사이버교육 등 디지털콘텐츠 관련업종, IT 및 디자인 등 디지털산업과 관련 시너지 효과가 높은 업종 등이다. 올해부터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상환방식과 대출금리를 다양화하여 업체의 상환능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사업초기에 업체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우대지원 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 이에 따라 경영안정자금 상환기간이 현행 1종에서 4종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했으나, 올해부터는 자금상환 능력 등에 따라 상환기간 및 대출금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업체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창업 업체 등 사업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기업은 2년 만기 또는 2년 거치 제도를 선택함으로써 사업초기 자금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어 기업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비정규직 차별처우 금지 적용대상이 2008년 7월부터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까지, 2009년 7월부터는 상시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까지 확대시행된다.
서울의 대기 개선과 유해성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5톤 이상(차령 7년 이상)의 운행경유차 저공해 의무화가 새롭게 시행된다. 저공해 방안은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 조기폐차 등인데, 저공해 장치비용의 70~95%를 지원하고 조기폐차 참여차량에 대해 1월부터 보조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차량 총중량 2.5톤 이상 차령 7년 이상 경유차로, 의무화 기간은 차량 중량에 따라 연차별로 차등 시행된다.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하여 기존의 농도기준과 별도로 총량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이는 2007년도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08년에는 1종 사업장부터 적용하고 ’09년 하반기부터는 2·3종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한다. 적용대상은 서울지역내 1종 사업장 8개소이며, 2·3종 사업장은 '09.7.1부터 시행한다. 또한, 중질유를 사용하는 보일러 연소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감소시키기 위해 저녹스(NOx) 버너 교체에 대해 설치비를 지원한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보육시설이 연면적 1,000㎡ 이상 국공립 보육시설에서 연면적 430㎡ 이상 국공립 보육시설과 연면적 860㎡ 이상 민간 보육시설로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관리대상 보육시설이 250개소(기존 12개소)로 확대되어, 영유아 건강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2008년 새해부터 물이용 부담금이 인상된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것으로, 2007년 150원/㎥이던 것을 2008년부터는 160원/㎥으로 조정된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2월 납기분)부터 적용되며, 부과대상은 팔당호와 팔당댐 하류 한강본류 하천구간에서 취수한 물을 공급받는 서울과 인천 전역, 수원·성남·고양·안산·용인 등 경기도의 24개 시이다. 민간 태양광 주택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지원과 별도로 서울시가 2008년도 예산에 3억원을 편성하여 정부지원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1가구당(3kw 기준) 약 150만원씩 지원하며, 약 300가구가 이에 해당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2008년부터 가정에서 주로 배출되는 알칼리 망간전지 등도 생산자책임제활용(EPR)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폐건전지를 재활용함으로써 중금속에 의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에 관한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다. 또 수도권매립지에 가연성 건설 불법폐기물의 무분별한 반입을 제재하고, 자원재활용 극대화 및 매립지 수명연장을 위해 반입폐기물의 검사기준을 강화하여 시행한다. | |||||||||||||||||||||
하이서울뉴스/이현정 |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