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육성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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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8.01.03. 00:00

수정일 2008.01.03. 00:00

조회 2,302


■ 매년 800억원씩 확대해 2010년에는 1조1,000억원 지원 … 4일부터 융자신청 접수

서울시는 2008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규모를 9,400억원으로 하는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1월 4일(금)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본지점, 출장소를 통해 융자신청을 접수하기로 하였다.

서울시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침체된 경기 회복과 고용효과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난해 8,700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는 9,400억원의 자금을 융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아파트형 공장 입주지원자금 등 자금 수요가 많은 상반기에 우선 경영안정자금으로 3,100억원, 시설자금으로 1,600억원 등 총 4,7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1월 4일부터 접수받기로 하였다. 하반기에도 경영안정자금으로 3,100억원, 시설자금으로 1,600억원 등 총 4,7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업체당 융자한도는 경영안정자금은 5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융자지원대상 사업에 따라 최고 100억원 이내로 지원된다. 대출금리는 자금별로 연리 4.5%~5.2%로서 대체로 시중은행보다 2~3% 낮은 금리이며, 시중은행협력자금 대출의 경우 시중은행 대출금리(최고8.95%) 보다 2.5~1.5%의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그 이자차액을 서울시가 4년간 보전해주고 있다.

업체의 선호도에 따라 고객맞춤형 융자상환제도 마련

경영안정자금 상환기간과 대출금리도 다양해져, 현행 1종에서 4종으로 확대하여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영안정자금 상환기간을 기존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1종류였던 것이 올해부터는 자금상환 능력 등에 따라 상환기간 및 대출금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업체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창업 업체 등 사업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기업에서는 2년 만기 또는 2년 거치 제도를 선택함으로써 사업초기 자금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어 기업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중소기업자금의 융자대상 업체로 결정이 되더라도 은행에서 담보가 없어 대출이 안 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는 융자 신청 접수시 신용보증도 동시에 접수받아 처리함으로써 업체에서 대출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는 지난해 20,600여개 업체에 4,875억원의 신용보증을 공급한데 이어 올해에도 4,600억원의 신용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신용보증은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업종별로 연간 발생매출액 기준으로 1/3~1/6이내이며, 시설자금은 소요자금의 90%이내까지 보증가능하고, 동일 기업당 4억원 이내로 운영한다.

융자 및 신용보증 신청은 1월 4일부터 접수를 받으며, 시설자금 중 아파트형공장건설사업자금은 1월 10일부터 1월 23일까지 접수받는다.

융자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본점과 지역별로 설치된 3개 지점 및 7개 출장소에서 상담·접수하며, 신청업체에서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가까운 곳에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방법, 구비서류 등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www.seoulshinbo.co.kr)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융자상담 및 신청 접수처 : 서울신용보증재단 ☎ 1577-6119, 서울시 경쟁력강화본부 기업지원담당관 ☎ 3707-9318


하이서울뉴스/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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