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산업육성 진흥지구 지정
admin
발행일 2007.11.29. 00:00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5개 내외 시범지정 신성장 동력산업 및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가 조성된다.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용도지구이나, 이를 실질적 지원 방안과 함께 지정을 추진하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대상지로는 지역 내 권장업종 종사자 수나 성장률이 높은 곳, 공장 부지 비율이 높은 곳, 서울시장이 전략산업을 집중 유치·육성하려는 곳 등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우선 제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시범지구를 5개 내외로 우선 지정·운영한 후, 운영성과에 따라서 이를 시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29일에는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의 근거가 되는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12월 19일까지로, 조례는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2월 중에 개정·공포할 예정이다. 취득세· 등록세 면제, 인력양성·기술개발 등 지원키로 지구로 지정될 경우, 지구에 입주한 업체들은 건축규제 완화,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필요시 도로, 상·하수도, 공용주차장 등의 기반시설도 우선 공급해 줄 뿐 아니라 권장업종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와 재산세 5년간 50% 감면도 추진된다. 특히, 권장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건축비(100억원 이내), 입주자금(8억원 이내), 경영안정자금(5억원 이내)을 저리로 융자해 줄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으로 기업들에게는 운영경비 절감과 매출확대를 가져오고, 시 전체적으로는 신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의 : 산업국 산업지원과 ☎ 02-3707-9316 하이서울뉴스 / 조선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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