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산업육성 진흥지구 지정

admin

발행일 2007.11.29. 00:00

수정일 2007.11.29. 00:00

조회 2,405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5개 내외 시범지정

신성장 동력산업 및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가 조성된다.
29일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중 각 자치구로부터 지구지정 대상지를 신청받아 7월말 경에 지정대상지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용도지구이나, 이를 실질적 지원 방안과 함께 지정을 추진하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지구 내에서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권장업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게 되며, 대상 분야는 디자인·패션, 디지털컨텐츠, IT(정보기술), NT(나노기술), BT(생명공학기술), 금융 등이다.

이를 위해 시는 IT, BT, NT, 인쇄·출판, 의류·패션 등 공업기능 중심의 지역은 산업개발진흥지구로, 디지털컨텐츠, 금융 및 보험, 사업서비스 등의 비공업기능 중심의 지역은 특정개발진흥지구로 각각 구분하여 지정한다.

대상지로는 지역 내 권장업종 종사자 수나 성장률이 높은 곳, 공장 부지 비율이 높은 곳, 서울시장이 전략산업을 집중 유치·육성하려는 곳 등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우선 제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시범지구를 5개 내외로 우선 지정·운영한 후, 운영성과에 따라서 이를 시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29일에는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의 근거가 되는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12월 19일까지로, 조례는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2월 중에 개정·공포할 예정이다.

취득세· 등록세 면제, 인력양성·기술개발 등 지원키로

지구로 지정될 경우, 지구에 입주한 업체들은 건축규제 완화,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먼저 권장업종의 산업시설 건립시 용적률 및 높이제한은 120% 이내까지 완화되고, 건폐율은 도시계획조례의 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범위까지 완화된다.

또한, 필요시 도로, 상·하수도, 공용주차장 등의 기반시설도 우선 공급해 줄 뿐 아니라 권장업종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와 재산세 5년간 50% 감면도 추진된다.

특히, 권장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건축비(100억원 이내), 입주자금(8억원 이내), 경영안정자금(5억원 이내)을 저리로 융자해 줄 예정이다.

이 밖에도 시는 지구 내의 편리한 기업경영 환경조성을 위해 전시장·판매장 설치 지원, 인력양성·기술개발 지원, 각종 비즈니스 서비스 지원 등도 병행한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으로 기업들에게는 운영경비 절감과 매출확대를 가져오고, 시 전체적으로는 신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의 : 산업국 산업지원과 ☎ 02-3707-9316

하이서울뉴스 / 조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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