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등록제

admin

발행일 2007.11.19. 00:00

수정일 2007.11.19. 00:00

조회 3,306


건축물 2천㎡ 이상, 토지 3천㎡ 이상 비주거용 부동산 개발시 반드시 등록해야

11월 18일부터 업무시설·오피스텔·상가,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제가 시행된다.

서울시는 건축물 연면적 2천㎡(연간 5천㎡) 이상, 토지의 경우 3천㎡(연간 1만㎡) 이상의 주거용 외 부동산을 개발하여 타인에게 판매․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반드시 주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에게 「부동산개발업」등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려면 자본금 5억원(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상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 33㎡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기존에 이미 이 법에서 정한 규모에 해당하는 부동산개발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내년 5월 17일까지 등록하면 되며, 신규로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인․허가 신청 전에 등록하면 된다.

또한 등록된 사업자는 광고시 등록된 사업자임을 표시하여야 하고, 허위·거짓·과장 광고를 할 경우 처벌받게 되므로 일정한 수익률보장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문구를 사용할 수 없어, 보다 건전한 부동산개발 시장으로 재편되어 소비자피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개발사업을 하되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토지를 매입하여 형질변경 행위 없이 팔거나, 개발 후 타인에게 분양·임대하지 않고 자신이 사옥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등록할 필요가 없으나, 사옥 중 일부를 분양․임대하는 경우 그 분양․임대부분이 2천㎡를 초과하는 경우 등록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의 특징은 등록사업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사업진행에 대한 별도의 제재도 없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허위·거짓·과장 광고를 할 경우 상당한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폐업할 경우 기존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다시 등록을 할 수 없다. 또 등록취소 처분을 받을 경우 원인행위자 및 해당 법인의 대표자는 3년간 등록이 거부되어 사실상 개발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등록사업자를 투명하고 건전하게 육성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토지정보서비스(http://klis.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등록처는 서울시청 토지관리과(☎ 6361-3961)이다.

■ 문의 : 서울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 02-6361-3961


하이서울뉴스/이현정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카카오톡 채널 구독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