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집 배상보험’ 가입 지원

admin

발행일 2008.03.05. 00:00

수정일 2008.03.05. 00:00

조회 2,774

총 5천496개 보육시설에 보험 혜택 돌아가

‘우리 아이가 혹시 다치지는 않을까?’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긴 부모라면 누구나 해봤을 걱정이다. 실제로 어린이 안전사고는 놀이터와 가정, 학교와 어린이집 등에서 가장 많이 일어난다.

이에 서울시는 이달부터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시내 모든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배상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올해 처음으로 7억6천100여 만 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하는 것으로 ‘안심 보육’의 기틀을 마련해 학부모들의 부담과 걱정을 줄인다.

그동안 상해보험은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어린이집에서는 보험료를 입소료와 함께 받아 가입해 왔다. 학부모들은 상해보험료를 잡부금으로 생각하고, 어린이집에서는 배상보험료를 소모성 경비로 인식해 보장수준이 낮은 보험에 가입, 사고시 치료 및 보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서울시가 상해보험 보상범위를 포함한 배상보험을 자치구별로 일괄 가입토록 지원하며, 총 5천496개 보육시설의 18만6천700여 명 어린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어린이집 배상보험 단체가입으로 보상 대책 마련

‘어린이집 배상보험’의 보험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로, 현재 서울시 전 자치구에서 가입을 완료해 시행 중이다.

1인당 4천74원의 보험료가 지원되는 것으로, 보장 내용은 사망시 1인당 2억원(사고당 10억 원), 대물배상 5백만 원, 구내·외치료비 5백만 원, 피해자과실 담보 사망시 1인당 2억 원(사고당 10억원)으로 보상 수준을 일정 정도 끌어올렸다.

보육시설에서 더 많은 보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되 학부모로부터 보험료를 수납하지 않도록 했다. 이밖에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종사자 관련 보험은 이전과 같이 어린이집별로 가입한다.

< 어린이집 배상보험 보장내용 >

○ 대인배상
보육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힌 경우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 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도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함
☞ 보상한도 : 1인당 2억 원 / 1사고당 10억 원

○ 대물배상
보육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의 재물을 망그러뜨린 경우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 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도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함
☞ 보상한도 : 1인당 5백만 원 / 1사고당 5백만 원

○ 구내·외 치료비 담보
보육시설 활동 중 시설 내·외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입은 신체 장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한도액의 한도내에서 보상함
☞ 보상한도 : 1인당 5백만 원 / 1사고당 5백만 원

○ 피해자 과실담보
사망사고에 한하여 피해자의 총손해액 중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 상 손해배상금 이외에 피해자 본인의 과실부분을 보상한도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함
☞ 보상한도 : 1인당 2억 원 / 1사고당 10억 원

○ 보험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문의 : 서울시 가족보육담당관 (02-3707-9853)

하이서울뉴스/한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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